02-22

아파트 저가 양도 후 양도세 신고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가족간 아파트 저가양도 후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없어 홈택스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양도세 신고했습니다. (아직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국토부 실거래가가 신고되어 있는데 (직거래 아니고 중개거래 )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 삭제 후 최근 실거래가로 다시 양도세 신고해도 될까요 ?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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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삭제를 하시는 것보다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말일까지 정기신고기한이므로, 해당 기한까지는 계속하여 수정하여 신고 가능하며,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것으로 최종 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실거래가가 본인 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격에 해당한다면 수정하여 신고해볼만 합니다. 참고로 유사매매사례가격이란 1) 동일단지 내 2) 본인 주택과 면적 5% 이내, 3) 본인 주택과 공시가격 5% 이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일 전후3개월간의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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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언제 하셨는지요? 전자신고하신 후 아직 2일 이내라면, 전자신고삭제요청을 하시고 다시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삭제 > 세금신고 삭제요청 에 들어가시어 하셔도 되고,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조사관 팩스로 삭제요청서를 송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버렸으면, 전자신고삭제요청이 안됩니다. 이럴때는 경정청구 등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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