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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 매각후 국내 양도소득세 신고

미국 주택을 매각하고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환율 변동이 심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의견주시면 세금 신고 의뢰하고 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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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환율은 양도대가를 수령하거나 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 등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율 변동이 심할 경우.. 매각대금을 수령한 날짜에 따라 가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됩니다. 양도차익 선정방법은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입선출법(먼저 취득한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봄)이 원칙이며 이동평균법(취득, 매각에 따라 별도의 평균액을 봄)은 증권사가 해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과의 양도차익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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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을 할 때 환율을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세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즉 양도가액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지출하셨던 날의 환율에 의해서 양도가액/필요경비 등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장기할부로 취득하거나 양도하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을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보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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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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