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월세세액공제 관련성

22년도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안내받은 서류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종교단체 기부금 항목이 누락되어 다시 요청드렸더니 청년채용면제로 납부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는 경우라, 환급액 변동은 없다라고 답변주셨는데 기부금과 월세액 공제대상금액이 추가되었는데 왜 변동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과 관련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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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기타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세금을 100% 환급받았기 때문에 공제항목을 추가 제출하여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이 100원이라면,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00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100원을 모두 환급 받았으므로 추가 공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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