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요건 및 업종 요건

감면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 지난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중소기업의 정의(중소기업기본법 vs 조세특례제한법) | TAXLY.KR (택슬리)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감면 적용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저희 세무사업의 경우 감면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감면대상자

1. 청년(만 15세 ~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2.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3.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여기서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의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 34세 이하여야 하지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6세이지만 2년의 병역이행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차감하면 만 34세가 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합니다.

감면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합니다)


신청방법

1. 근로자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2. 회사

근로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확인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