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21년 3월 입사하여 (86년 4월 이후 출생) 만 34세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비등기임원) 3월말에 주총을 통해 등기임원이 되고, 이사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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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3월 입사하여 (86년 4월 이후 출생) 만 34세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비등기임원) 3월말에 주총을 통해 등기임원이 되고, 이사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전원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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