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작년에 1인 근로자를 고용하다 올해 2월에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시에 퇴사한 직원의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3월이 건강,고용산재의 보수총액신고 달로 아는데 1명의 직원만 고용하다 이미 퇴직하여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는데도 보수총액신고를 또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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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위 말씀대로 자격상실 시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정기 보수총액신고때는 제외하셔도됩니다. 해당 내용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24151739에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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