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종소세 신고 꼭 해야되나요?

저는 작년에 6개월 근로소득 + 단기 3-4주 시간제근무(이때의 소득이 소액이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 줄 알고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이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인지,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전체 연간 총소득 2천 미만입니다) 2.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꼭 해야하는 건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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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이내까지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환급대상인지 추가납부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 신고를 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는 단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뿐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전부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적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겠으나, 시간제 근무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통상 3.3%를 원천징수하기에, 만약 말씀주신 소득규모라면 일부 환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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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귀속 소득이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말정산으로 마무리가 되나 연말정산도 진행하시지 않으신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경우에는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을 합쳐 이번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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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근로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 입니다. 2.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연말정산은 소득세 신고 이전 사전정산의 개념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만 안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부정의 경우 4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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