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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함께 해주실 분

아버지 소천하시고 상속세 신고하려 합니다. 재산 목록 농지 공시지가로 7억5천정도, 예금 1억 좀 안되게 가지고 계십니다. 사망일 기준 10년 이전 자녀들에게 증여하신 재산이 있습니다. (아파트,토지) 상속세가 1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을 진행할 토지는 농사짓는 땅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함께 해주실 세무사님이 꼭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이셔야만 할까요? 더 좋은 분께 진행하고 싶어서요 . 아버님 사망전 10년 내 재산목록(팔아버린땅)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융거래내역,세금신고?에는 안뜹니다ㅠㅠ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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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세무사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전국 공통 세법을 적용하고, 농지 역시 공시지가와 농지 여부, 자경 요건 등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경험 많은 상속세 전문 세무사라면 지역과 무관하게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 상속공제나 자경 여부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이나 서류 보완 과정에서 지역 협조가 필요한 정도입니다. 질문 주신 사례처럼 농지 공시지가 약 7억 5천만 원과 예금 약 1억 원 외에 사망일 전 10년 이내 자녀 증여 재산이 존재한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10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증여 시점별 자료 정리가 신고의 핵심입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매도된 토지나 처분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은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이력, 증여 신고 내역을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해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제도를 이용하면 과거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동산 처분 대금의 입출금 내역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정리하면, 세무사의 지역성보다 상속세·농지 상속 경험이 더 중요하며, 사망 전 처분 재산은 세무서 자료 요청과 금융거래 분석을 병행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 범위를 정확히 잡는 것이 상속세를 과다 신고하거나 놓치는 것을 막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 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국 세무사에 신청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상속세, 증여세 신고 많이 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일단 부담없이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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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농지는 선생님께서 농업인이 아니라면 결국 농지 양도를 하셔야 하는데, 피상속인(사망인)의 생전 경작여부 및 상속인의 농지 처분 계획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지고,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방향은 달라집니다. 현재 소유 현황은 대법원 등기소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땅은 조회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농지를 가지고 계신데, 맡겨주시면 신경 써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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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저희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주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 걸쳐 상속세를 상담하고 신고대리 및 세무조사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평가를 통해 상속세 신고 시 세액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세팅하여 세무조사를 염두해두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신고대리, 상속세 세무조사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실제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문의주신다면, 직접 출장가서 찾아뵙고 상속세의 구조부터 신고 전략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10-5658-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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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전 10년이내 매각한 토지대금은 통장내역에 녹아 있을 것이어서 굳이 없어도 신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통장내역을 잘 검토해서 증여로 볼만한 거래내역이 있는지 파악하면 혹시 상속인들이 모르는 부동산 거래가 있었어도 신고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상속재산에 기준시가로 반영하면 되기에 지역사정을 잘 몰라도 신고에 영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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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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