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동일인에게 매도 후 재매수 시 직거래로 해도 문제 없나요?

2년전 지인에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무조건 이익이라고 설득해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다주택자여서 주택들을 매도했고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매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부동산으로 손해를 받으니 다시 가져가라고 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재매수는 직거래로 해도 상관없나요? 직거래 집중 단속이라는 말들을 요즘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거래를 불법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인지 다주택자 중과회피를 위한 조세탈루여서 형사고발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괜히 세무조사를 받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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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래의 경우는 과세관청에서 실지과세를 적용하여 중과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세무조사 및 해명안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재매수 하는 거래의 경우는 거래가액 등을 잘 고민하고 거래를 하셔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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