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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와 거짓계약서(업계약서)작성 후 적발 시 과태료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거짓계약서 (업계약서)작성 하였다가 적발시 과태료는 매수인,매도인,부동산중개인 중 누가 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부동산중개업소가 과태료를 내고, 매수인 매도인 당사자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매수인 매도인이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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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 중개사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매도인 :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최대 5%범위내 과태료 부과 매수인 : 매도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의 과태료 부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박탈로 인해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한다. 리니언시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 업, 다운계약서 작성 후 상대방이 변심해 신고할 경우 신고자 과태료 100%면제 ● 담당공무원이 조사나 소명요구를 한 뒤에 신고한 경우 신고자 과태료 50%감면 ● 거래상대방은 탈루한 세금 + 가산세 + 과태료 업계약서의 경우 매수인이 추후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함을 가지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담하는 측면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공인중개사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6가단541402 판결 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를 전체 부담금의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업계약서 등 거짓계약의 신고는 과태료 뿐만 아니라 비과세 적용의 배제 등 세법적 문제도 존재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등 법률관련직은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든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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