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법인사업자가 고시원 인수받아 운영 시 임대소득으로 처리되나요?

올해 성실법인이 되어 임대소득 외의 수익창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인사업자 명의로 고시원을 인수받아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사업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으로 처리된다고 들어서요. 사업체를 운영하니 사업소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고시원 매출수입이 왜 임대소득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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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시원운영업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니고 숙박업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입니다. 참고하세요. 숙박 및 음식점업(55~56) 55.숙박업 551.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1.호텔업 55102.여관업 55103.휴양 콘도 운영업 55104.민박업 55109.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9.기타 숙박업 5590.기타 숙박업 55901.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분류내용보기 차수 10 분류코드 55901 분류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Dormitory and accommodation for examinee 설명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및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숙사 운영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 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시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기숙사 운영 ·회사 기숙사 운영 ·고시원 운영 색인어 단체 기숙사 운영, 대학 기숙사 운영, 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 고시원 운영, 하숙형 숙박시설(고시원 등), 학교 기숙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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