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오피스텔 세금처리 질문드립니다

- 일반사업자(정보통신업, 일반과세자)로 신축 오피스텔 담보대출 실행. 사업자 번호만 폐업되지 않으면 대출 유지됨 - 부가세 환급 받은적 없음 - 전입 월세 세입자 구함 1. 일반과세자이면 부가세 환급받은적 없어도 월세에 부가세 계산서 발급해야하는지? 아니면 무실적으로 신고하면되는지 2. 주택임대업으로 코드 정정을 한다면 면세사업자가 될텐데 일반과세->면세 코드 정정시 사업자 번호 바껴서 기존 대출이 흔들릴수 있는지? (대출는 사업자번호가 동일하게 유지되면됨) 3. 이자비용 처리하려면 무조건 임사 내야하는지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수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서의 면세수입란에 월세수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비록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더라도, 수입금액을 신고서상 면세수입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정확한 신고입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유지와 대출 안정성 현재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 업종에 "주택임대업"을 추가등록하고 기존 일반과세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과세사업자 상태를 유지하면 대출기관 입장에서도 기존 대출조건이 흔들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세유형 변경 없이 업종추가만으로 부가세 신고는 면세수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이자비용 필요경비 처리 임대소득에 대한 이자비용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수익 발생 및 차입금 사용 목적이 임대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임대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기본 서류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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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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