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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무등록 임대시, 경비처리 여부?

오피스텔을 잔금 대출받아서 잔금납부 후 , 월세를 받을 예정입니다 월세소득을 5월 소득신고시(종합소득신고) 대출이자, 취득세,난방용품설치등 필요경비 에대한 경비 처리를 할수있는지요? 사업자등록을 해야지만 임대소득신고시 대출이자등의 경비 처리를 할수있는건지? 사업자등록에 상관없이 대출이자외 필요경비지출에대한거를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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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 임대의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장부를 통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지출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 때 적용받으면 되고, 나머지 대출이자, 관련 물품, 재산세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할내역이 있는 경우로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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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잔금 대출받아서 잔금납부 후 , 월세를 받을 예정입니다 월세소득을 5월 소득신고시(종합소득신고) 대출이자, 취득세,난방용품설치등 필요경비 에대한 경비 처리를 할수있는지요? -->대출이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지만 임대소득신고시 대출이자등의 경비 처리를 할수있는건지? -->사업자등록안해도 비용은 넣을수 있습니다 그런나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에 상관없이 대출이자외 필요경비지출에대한거를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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