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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사업자 무등록 임대시, 경비처리 여부?
오피스텔을 잔금 대출받아서 잔금납부 후 ,
월세를 받을 예정입니다
월세소득을 5월 소득신고시(종합소득신고) 대출이자, 취득세,난방용품설치등 필요경비
에대한 경비 처리를 할수있는지요?
사업자등록을 해야지만 임대소득신고시 대출이자등의 경비 처리를 할수있는건지?
사업자등록에 상관없이 대출이자외 필요경비지출에대한거를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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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 임대의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장부를 통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지출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 때 적용받으면 되고, 나머지 대출이자, 관련 물품, 재산세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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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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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할내역이 있는 경우로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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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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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을 5월 소득신고시(종합소득신고) 대출이자, 취득세,난방용품설치등 필요경비
에대한 경비 처리를 할수있는지요?
-->대출이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지만 임대소득신고시 대출이자등의 경비 처리를 할수있는건지?
-->사업자등록안해도 비용은 넣을수 있습니다 그런나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에 상관없이 대출이자외 필요경비지출에대한거를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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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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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임대소득발생시 사업자등록여부 관련
1.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1세대 2주택이상부터 주택 월세소득은 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안하시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등록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대상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세액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 적용시기 : ʼ20.1.1.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ʼ19.12.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ʼ20.1.1.을 사업개시일로 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5732&cntntsId=8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사업장 비치용도로 그림구입시 부가세 및 경비처리 가능여부
1. 미술품의 경우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의 미술품이며 개인소장용도가 아닌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사무실, 복도 등에 전시해둔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창작품의 거래에서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를 거래하는 중개수수료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경비처리는 구입부분을 소모품비나 장식물 혹은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상가 건축비 부가세 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일반, 간이사업자 유리한것은??)
1) 상가신축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여부(전체? 부분?).
상가를 신축하여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신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자분의 경우 별도사업자로 등록하는 본인의 사업이 과세사업이라면 전체면적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상가임대는 과세사업임)
2) 간이사업자 가능여부
신규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배제업종(제조,도매 ,부동산매매업 등)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 등록은 가능하나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타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2개 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제상황에서 일반?간이? 유리한 쪽은 어느쪽일까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공급대가 8000만원(부가세포함)미만입니다.(임대는 4800만원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는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임대사업장이 둘이상인 경우는 합계액 4800만원이 기준이됨)
위 상황만으로 타사업장 여부를 알 수 없어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기타 사업자가 없고 2개의 사업자등록( 신규사업 + 부동산임대)만 있다면,
두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8천만원이 계속해서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유지가 가능하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부가세환급액(대략 6천만원)과 추후 납부할 부가세 예상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등록시는 사업장별 당해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오피스텔 매수 후 사용 관련 문의
1)
실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취득하기 이전의 경우에는 용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유자금을 위해서 환급을 진행하고(사업자등록 후) 다시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부가세를 납부하냐 안하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임대포함)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면세사업자포함)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3)
업무용이란 사업용이라는 단어로 판단한다면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됩니다.
면세사업자(주택임대)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용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됩니다.
4)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사업자나 아니면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5)
위의 내용과 상충이 되다보니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0년동안 보유(중간에 취소하는경우에는 일정비율만큼 추징)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추징하지 않으며 이후에 주택으로 전환하여 거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시면
둘다 가능할 수도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있는경우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술가 창작스튜디오 사무실 임대
답변1) 면세사업자 가능 여부
우선 질문자님께서 핸드폰 그립톡 등을 만들어 판매하신다면
면세업종으로 분류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이란
일반적으로 화실에서 그린 그림
공방에서 직접 빚은 도자기 등이 해당합니다.
핸드폰 그립톡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디자인을 했더라도
발주를 맡긴 공장에서 제조되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조업 상품으로 분류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답변2) 세금계산서 발행
임대인이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은 불가하지만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면세사업자의 판단은 전문적인 부분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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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기타 절세컨설팅[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이상웅 세무사・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세법개정으로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김에 따라2020년 이후 새로 개편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V 유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선택가능)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V 유형 도F,G 유형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 를 보내주는 유형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이 유형은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주는 F,G 유형과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참고) F,G 유형설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6958187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 생각나는 순간은 언...blog.naver.comV 유형은,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하인 사업자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따로분리과세(14%단일세율) + 다른소득따로종합과세(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다른소득합쳐종합과세 (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이렇게 V유형은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납세자분들은둘중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더 유리한지 비교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대체로 다른소득이 있는 분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정확한 유불리의 비교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계산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일단 올해는 V유형 받았는데.. 내년에도 같은 유형 받을까?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V유형아닌 다른 유형을 받게 됩니다.이때부터는 무조건 종합과세되기 때문에추계신고하거나 장부작성을 해야하고경비처리에 신경을 쓰셔야합니다.과세대상주택임대수입, 어떻게 계산할까?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계산방법이 다릅니다.부부합산보유주택수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1주택주택기준시가 9억이하 : 비과세(과세대상수입금액 없음)주택기준시가 9억초과 : 월세액2주택월세액3주택이상(*1)월세액+간주임대료(*2)*1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에는 전용면적 40㎡이하 & 기준시가2억이하인 주택은 제외함*2 간주임대료= (보증금 -3억) 적수 *60%*정기예금이자율*(1/365)-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입임대수입이 늘어서 내년부터는 다른 유형 받을 텐데, 미리 준비할 점 없을까?경비를 현명하게 , 잘 처리할 것!다른 유형으로 넘어가게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추계신고 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특히 올해 과세대상주택임대수입이 크게 늘 것(7,500만원이상)으로 예측되는 분은경비처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합니다.V유형일때 경비에 신경쓰지 않아도 세금이 얼마 안나왔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려고 하게 된다면예상치 못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V유형을 받았더라도 올해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분들은 아래 경비를 잘 챙기시기바랍니다.1. 재산세2. 종합부동산세3. 주택관리 인건비4. 중개수수료5. 주택관련 보험료6. 수도광열비7. 감가상각비8. 통신비9. 이자비용10. 수리비11. 이외 기부금 등주의해야하는 경비?감가상각비는 이후 주택을 팔게될 경우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비처리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합산하여 고지하므로,안분하여해당 주택임대사업장에 관련된 금액만경비처리해야함이상으로 종소세 신고유형 V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는 5월이 작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무리하는 시기와 동시에내년을 대비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주택임대사업은 매입 매출 구조가 단순하고,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없고, 규모가 작다면 신고도 간단히 끝나는 업종입니다.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주택수 또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금액 파악, 간주임대료의 금융소득공제, 경비처리, 각종 보유세, 건강보험료, 향후 양도세에 대한 대비까지신경써서 공부하셔야할게 꽤나 많은 업종입니다. 혹시 지금단계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포스팅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 / 카톡 / 방문 상담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움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방법**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6958187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 생각나는 순간은 언...blog.naver.com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 국세청 자료 - 종합소득세의 신고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하나하나 파고 들면 복잡하지만 중요한건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 후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정도의 큰 흐름만 기억해도 될 것 같다. 신고납부 기한- 국세청 자료 -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구분지원대상요건제외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영세 자영업자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1도・소매업 등 6억원2제조업 등 3억원3서비스업 등 1.5억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1도・소매업 등 15억원2제조업 등 7.5억원3서비스업 등 5억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착한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납부기한이 코로나19로 인해 연장 되었다. 다만, 작년에는 별도 구분 없이 전체 납부기한을 연장 했었으나, 2020년 귀속분은 소규모사업자등에 제한하여 지원을 하니 유의하여야 할 것 같다. 장부작성 의무- 국세청 자료 -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업 종 구 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미만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 5천만원 미만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 500만원 미만※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국세청 자료만 일부 발췌 했는데도 이렇게 많다...와이프도 옆에서 말한다. 아무도 안 읽겠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스크롤을 쭈우욱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다.나도 모르는거나 궁금한거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보거나 물어봐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부가가치세
기장
손택스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란?개인사업자가 가사 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 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입니다.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셨어도 사업용으로 사용 시 공제는 가능하지만 카드사에 엑셀 내역을 각각 요청하시거나 찾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조회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장점사용내역 및 목적에 대한 증빙을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 시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공급자의 업종이나 면세 여부 등을 적용해서 분류할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신고서에 합계금액만 기입하면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완료됩니다.편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용카드 매입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클릭합니다.2 개인정보제공 동의 체크하시고, 카드사와 카드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입력한 후 등록 접수하기를 하면 완료됩니다.3 마지막으로 등록 1달 후에 등록 완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손택스 어플 실행 후 조회 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정보 입력 후 등록 등 홈택스와 동일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주의사항사업주 명의의 카드는 모두 등록 가능하되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 카드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카드 등록 후 1달 뒤에 등록 완료 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 사업자 명의의 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카드는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세무서에서 사업용인지 가사용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능하다)서면-2022-법규소득-5401생산일자 : 2024.03.05.요 지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는 OO시 OO구에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1.0월 중 해당 임대용건물의 지분 50%를 자녀(이하 ‘甲’)에게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질의인, 甲)로 사업자등록 정정함○수증자인 甲은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임대용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임2. 질의요지○거주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의 지분을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집행기준 27-55-21【공동사업장 출자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소득세법집행기준 27-55-22【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가사관련비등】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집행기준 27-55-20【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처리】①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②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입·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③ 사업자가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만「소득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해당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한다.④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 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한는 경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⑤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이를 기존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주요 경력- 약 6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9,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포르코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취득 – 보유와 수익 – 양도] 전 과정에 걸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나, [8년 임대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은 그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납세자들께서 아주 깊이 있게 알고 계십니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혜택 중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로, 부부합산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할 것인지, 월세만 과세할 것인지, 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도 과세할 것인지를 정하고요, 2단계로 2천만원이 넘으면 합산과세,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의 셈법(원하면 합산과세도 가능)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분리과세 제도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어 이제 2년째입니다.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비과세보다는 별로지만, 상당히 유리한 셈법입니다.이때 (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분리과세를 불문하고 그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4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30%, 8년/10년 장기임대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합니다. 주택임대를 통해 별로 버는 돈도 없는데, 전세보증금 때문에 세금을 내는 분들께는 작지만 알찬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좋아 보이는 제도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2. 필요경비10억에 산 주택을 15억에 팔았을 때, 우리는 보통 5억의 차익이 났다고 표현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15억 (현금)총수입을 올리며, 10억의 (현물)경비를 치렀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15억을 [양도가액], 10억의 주택을 [필요경비]라고 표현합니다.그런데 10억의 주택 중에 1억원을,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경비 적용받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양도 전 어느 해에 임대소득 3억을 벌었는데, 사업소득 세금을 줄여보려고 1억원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해에는 3억원의 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1억원의 필요경비를 빼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당장 세금을 잘 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하지만 1억원이 이미 감가상각되고 9억원어치만큼 남은 주택을 나중에 15억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필요경비]가 10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시죠? 10억 중에 1억원은 이미 양도 전에 비용으로 실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9억만이 필요경비가 되고, 양도차익은 6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대폭 증가합니다.다시 말하면, 10억원의 경비가 언제 실현되냐는 것입니다. 보유 중에 1억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양도할 때 1억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을 늘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일거에 실현되기 때문에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주택자 중과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 때도 있으니,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객들께 종합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이 좀 많아 보인다고 감가상각비를 넣지는 말자고 말리는 편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음으로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봅니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3. 감가상각의제만약 어떤 사람이 X1년에는 세금감면을 받을 것이 확실하고, X2년에는 세금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X1과 X2년 중 비용을 어느 한 해에 반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X1년의 세금감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X1년의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X2년에 최대한 비용을 반영하려 할 것입니다. 세금이 클수록 세금감면도 커지니까요.감가상각비가 X1년과 X2년 중 어디에 반영할 지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손비 항목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도 합니다.좋은 취지로 세금을 감면해줬더니, 고무줄처럼 비용을 밀고 당기며 세금을 더 줄이려고 하는게 보기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해에는, 감가상각비를 무조건 반영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감가상각의제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4. 결론이제 두 내용을 결합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0년 등록임대주택을 통해 소득을 벌었는데요, 이때 30% 또는 75%의 감면 제도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2020년에 여러분의 주택은 1/20이 감가상각된 것으로 의제됩니다.예를 들어 볼까요? 2주택자이면서 2천만원 이상의 본업이 있는 A가 있다고 합시다. 10억짜리 8년 장기등록임대주택이 있고, 이 주택으로부터 월세로 10,000,000원 소득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에 60%의 경비(등록임대주택)를 적용하고 15.4%의 세금을 곱해 616,000원을 부담합니다. 거기에 어디서 전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75% 감면제도를 적용하여 462,000원의 세금을 줄이고 나니, 154,000원만 남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그런데 이 사람은 2020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바, 1/20(내용연수 20년)의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50,000,000원을 경비처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50,000,000원 경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수입의 50%(60%)를 경비로 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합산과세를 해도 감가상각의제는 마찬가지지만, 장부에 비용이 기록되므로, 다른 소득과 비용이 상계처리되거나 결손금이 이월되기는 한다) 결국 겨우 세금 몇 십만원 줄이자고 나중에 양도차익이 50,000,000원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주택자니까 나중에 50,000,000원 양도차익이 얼마의 세금으로 돌아올까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그러니 여러분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택이 감가상각되어 추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사전법령해석소득2020-269(2021.03.09)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