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4 저도 궁금해요!
03-16
법인사업자가 고시원 인수받아 운영 시 임대소득으로 처리되나요?
올해 성실법인이 되어 임대소득 외의 수익창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인사업자 명의로 고시원을 인수받아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사업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으로 처리된다고 들어서요. 사업체를 운영하니 사업소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고시원 매출수입이 왜 임대소득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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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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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시원운영업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니고 숙박업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입니다. 참고하세요.
숙박 및 음식점업(55~56)
55.숙박업
551.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1.호텔업
55102.여관업
55103.휴양 콘도 운영업
55104.민박업
55109.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9.기타 숙박업
5590.기타 숙박업
55901.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분류내용보기
차수 10 분류코드 55901
분류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Dormitory and accommodation for examinee
설명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및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숙사 운영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 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시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기숙사 운영
·회사 기숙사 운영
·고시원 운영
색인어 단체 기숙사 운영, 대학 기숙사 운영, 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 고시원 운영, 하숙형 숙박시설(고시원 등), 학교 기숙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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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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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커피포장 소분업체 에서 원천징수
말씀하신 대로 업체는 3.3%를 떼고 준 후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아예 소득이 잡히면 불리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의 비용처리로 인한 혜택에 대해 고객님이 부담을 하실테니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근로자는 소득이 잡혀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해주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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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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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컨설팅 필요합니다(연락주세요)
2주택 이상의 월세는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위 내용을 봤을 때는 이자비용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주주택에 대해 사업자 담보대출은 주택임대소득과 관련 없이 도소매업의 경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임대의 이자비용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기장계약 및 상담을 받으시고, 경비처리를 하시는 것이 세금적으로 절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업종분리로 신규사업자 부가세
사업자 번호만 다를 뿐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짜피 매출세액만큼 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므로 대표입장에서의 손실은 없습니다.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질의자의 상황은 해당 경우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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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요 지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여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면 양도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사 건2016구단53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 고오AA피 고OO세무서장변 론 종 결국승판 결 선 고2016. 8. 1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18. 서울 OO구 OO동 OOO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2. 3. 16.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고시원용도(기타건물)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1.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다가구주택 용도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건물 내 개개의 방을 원룸주택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건물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소위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6.1.경 약 1억 7,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위 건물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점,② 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공부상과 같이 각 층마다 1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내부구조가 여러 개의 방과 1개의 공동화장실 겸 세면실로 변경된 점, ③ 위 각 방은 한 평 남짓에 불과하여 책상과 침대 이외에 장기간 거주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등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은 OO 학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OO 학원가 인근의 여러 건물에서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시원 등이 성업 중인 점, ⑤ 원고는 2008. 1. 1. 이 사건 건물에서의 고시원 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2012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나 현재 고시원 운영중임. 방 개수는 21개이며, 현재 20개 임대중임.”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과거 실제 하나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건물 전체를 한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다가구주택내의 구획별로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었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 2. 2.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이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용도 자체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과는 달리 제155조 제15항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주요 경력- 약 56,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1,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양도소득세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 양도소득세 ① 공공매입임대주택
2020년 연말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에 대한 생각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분양받아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양일부터 새로 보유 2년, 거주 2년을 충족할 것 없이 12억까지 비과세 처리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아파트를 건설할 때 소셜 믹스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인데, 이런 주택은 대부분 세입자 입주 당시에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하면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도 매매예약완결권이 유보된 계약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형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생략)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생략)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여기서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시 말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직접 임대인이 되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청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포괄 매각하는데, 매각 상대방으로 SH나 LH공사나 민간업자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SH나 LH가 임대주택을 살 때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건설원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간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주택의 지위가 민간[건설]임대주택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지위가 변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한 자와 임대하는 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구멍뚫린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매입자자격 강화해야 - 하우징헤럴드 (housingherald.co.kr)주택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① 사업주체(생략)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생략)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2.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2.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④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제11조의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2006년 대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로 사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성격은 건설임대주택으로 유지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즈음하여 갑자기 국세청이 기존부터 이런 케이스는 건설임대주택이 아니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고 있었다면서, 이 경우 건설임대주택이 아니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면법령해석법인2020-4859(2021.05.25)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여 2호 이상의 해당 주택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러면서 어처구니없게도 이러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건설임대주택이니까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양도했던 물건들이 비과세가 아니게 되면서, 세금 폭탄이 날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조합이 가졌는지, LH가 가졌는지, 누가 가졌는지 알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피해자 중에 세무사도 있다고 합니다. 세무공무원도 안내를 잘못했고, 실무자들도 건설임대주택이라고 용어를 혼용하던 실정이었는데, 피해를 본 사람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혼란스러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수원 LH 임대아파트, 비과세 믿었는데 '수천만원 양도세 폭탄' (kyeongin.com)면세라던 ‘공공임대’ 양도세에 가산세 폭탄 : 네이버 뉴스 (naver.com)2022년 개정에서는 우선 매입임대주택에서 지자체, LH, SH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조합은 사업성을 위하여 여전히 민간임대주택업자에게 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하겠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종합소득세
법인세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가능하다)조특, 사전-2023-법규소득-0346 [법규과-1427] , 2023.06.01[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 사실관계○질의인은 ‘19.0.0. AA광역시 T구 T로 67, 000동 000호에서 “소매/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19.3.18. 폐업하고 ’23.2.00.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함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적용상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7. 음식점업<중략>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세
2022년 개정세법(법인세, 소득세편)
2022년 개정세법 중 사업자 분들에게 유의미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법인세 -1.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법인령 제44조2항3호 및 5호)직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현실직인 퇴직(법령에 규정)의 근무연수 기산일을 명확화 하였습니다.2.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부동산임대업 등 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제42조2항)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으로 변경->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임대업 등의 법인의 매출 비중을 70% -> 50%로 하향시켜 성실신고 대상 법인의 범위를 늘렸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시는 법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3. 사업 인수 등의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법인법 제60조의2)개인사업자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법인으로 전환 후 해당 법인을 양수한 법인에게 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4. 가상자산 평가규정 신설(법인령 제73조, 제77조 신설)평가대상에 자산, 부채 추가 및 가상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법)->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자산부터 매각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는 추후 명확하게 다뤄보겠습니다.5.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법인령 제89조)가상자산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감정평가로 시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법상 자산은 거래가액, 감정평가,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평가하나 가상자산은 감정평가가 제외되므로 거래가액 혹은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평가됩니다.6.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령 제118조, 법인령 제95조5항)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3개월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신청기한이 신고기한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7.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법인법 제74의2조)다음의 조항이 신설됩니다.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의 제출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졌으며, 추후에도 가산세 비율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1.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령 제25조)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2023.12.31.까지 연장-> 소형주택(1세대 기준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을 2년 연장합니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소득법령 제78의3조)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이과세배제 대상업종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자 중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성실사업자, 간이과세배제 대상업종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필수이나 사업장별로 1대씩은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단, 공동사업장의 경우, 1대만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 했습니다.3.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법령 제12조)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한도 월 20만원)->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임차한 차량에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범위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조특법 제16의2조, 16의3조, 16의4조)벤처기업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까지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 시켰으며 비과세 범위를 5천만원까지 확대. 5천만원 초과시 5년간 분할납부, 조문의 적용기간을 24.12.31.까지로 연장-> 자회사 임직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비과세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확대시켰으며 5천만원 초과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추후 주식 매각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5. 가상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및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적용시점(소득법 제21조 등)추후 가상자산을 다룰 예정입니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비과세 항목이니만큼 세무대리인과 비과세 활용에 관한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가지급금 처리, 증여에 활용 등)6.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제8의4조, 조특령 제7의3조)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직전 1개년도 밖에 적용되지 않는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21년도 결손금에 한하여 직전 2년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21년에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9년도의 소득까지 소급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1년 결손금에 대한 한시적 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21년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가치세법제47조 등)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발급건수 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22.7.1.~24.12.31.)->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었으며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당 200원이므로 실질적 세제혜택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별도의 조건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적용되어야 하는 세액공제라 생각됩니다.8.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소득법 제89조1항, 3항)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12억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거주요건 충족시 매년 8%)의 적용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시켰습니다.9.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세령 제160조1항)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인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 상가가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지만 22.1.1. 이후 양도분 부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적용됩니다.1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소득법령 제154조7항 등)도시지역을 3가지로 분류하고 수도권 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연면적의 3배만 적용-> 기존에는 도시지역의 경우 5배, 도시지역 외의 경우 10배의 주택부수토지를 인정하였으나, 22.1.1. 양도분부터는 도시지역의 범위를 3가지(1. 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2. 수도권 녹지지역 3. 수도권 외 지역)로 분류하고 그 중 수도권 주거, 상업, 공업지역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3배로 축소 시켰습니다.11.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소득법 제89조1항, 3항)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분양권을 주택과 동등한 위치로 적용) 미보유할 것. 단, 22.1.1.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 적용-> 기존 21.1.1. 이후 취득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개정되었으나 22.1.1. 이후 취득분으로 법을 바꾸었습니다.(21년 취득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21년 취득 분양권을 소유하신 비과세 대상자분들의 경우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환된다면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무대리인과 미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12.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소득령 제155의3조)상생임대주택(임대료 증가율 등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21.12.20부터 22.12.31.까지의 기간중에 계약체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자 ,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의 경우 거주기간 특례(최대 실거주 1년 인정) 적용-> 전월세를 두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유리한 법령으로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각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시 최대 1년까지 거주기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한다면 실거주기간을 1년만 만족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령 제156의2조4항)1세대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 취득하는 요건을 신설-> 조합원 입주권에 따른 종전주택 비과세 규정의 경우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2.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완성한다면(1+2 요건 만족)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3.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1+2+3요건 만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에 따른 종전주택 비과세 판단 시 취득 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다면 반드시 조합원 입주권 취득시기를 별도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소득세의 개정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의깊게 살펴볼 부분은 가상자산(별도 페이지로 다룰예정), 업무용승용차, 결손금 소득공제 범위 한시적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법령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이 쉬워 보이더라도 한번 잘못 생각하면 엄청난 양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양도 전문 세무대리인과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추가업종/의무사항/의무불이행시불이익/포상금지급)
안녕하세요.차지연 세무사입니다.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① 전자상거래 소매업② 두발 미용업③ 의복 소매업④ 신발 소매업⑤ 통신기기 소매업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⑦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⑧ 독서실 운영업⑨ 고시원 운영업⑩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추가되는 업종의 의무사항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1.1.1 부터 ①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하지만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②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금액 20%의 가산세 부과이는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혹은 우편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①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