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부모님 오피스텔 분양권을 누구 명의로 받는게 좋을까요

부모님이 3월 말 승인예정인 서울 동대문 오피스텔 원분양자이고 명의이전 예정입니다. 오피 상황은 분양가 3억2천, 현재 마피 3천 거래중 명의 이전은 혼인신고 안한 남편(일반매매)이나 제가(저가양도) 받으려고 합니다. 딸 : 인천 주안 분양가 4억 아파트 분양권 소유(올 4월 취득 후 월세임대예정) 남편 : 서울 성동구 아파트 공시지가 5억29백만원 소유(20년 3월 취득 후 실거주중) 저희가 내년에 성동구 내에서 아파트 갈아타기 예정이고 명의는 아직 미정입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 전략면에서 누구 명의로 받는게 좋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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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분양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쓸 경우 누가 양수하건 무방합니다. 다만 매매로 취득할 예정이라면 자금이 충분한 사람이 매수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분양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쓸 경우 분양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해당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되어 기존 주택들을 양도할 때 비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딸이 양수한다면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양수하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24.04월 이전에 매수가정)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존 주택을 차후에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남편 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기 때문에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기존주택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3. 보유세 관련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보통 상업용으로 재산세가 나오나 지방구청에서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주거용 임대로 보아서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가액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있어서 공시가액을 합산할 수 있는데 이러할 경우에도 부부 각각 9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공시가액 합계액이 9억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누가 취득하건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 명의로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이므로 누가 취득하든 세부담 차이는 없습니다. 2. 다만, 남편분의 기존 거주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고, 본인(딸)의 인천 아파트를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분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따님이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인천 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따라서 남편분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남편분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 이후, 종전 서울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서울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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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전에 각각 주택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혼인하시면 혼인합가특례 대상에 해당되어 혼인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혼인 합가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혼인합가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가 중첩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갈아타는 과정이면 누구의 소유로 하는가는 취득세 측면에서나 양도세 측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종부세 측면에서도 오피스텔을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 아닌경우에는 누구 소유로 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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