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공동명의 부동산 중개료 납부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두필지를 이번에 계약하게 되어 중개료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려고 합니다. 계약서 1 - 첫번째 필지 : 아버지 명의 계약서 2 - 두번째 필지 :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 이렇게 2개의 계약서 각각에 중개료가 명시되어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서 1은 아버지 계좌에서 입금하면 될 것 같은데, 계약서 2는 누구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향후 양도세와 부가세 계산세 납부시 유리할까요? *부모님 두분 각각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계셔서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부가세를 매번 납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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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이 아버지와 어머니간 50% 공동명의라면 부동산과 관련된 경비(취득세, 중개사 및 법무사 수수료 등)도 각각 50%씩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누구 계좌로 이체하든 상관없이, 각자가 50%씩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는 일정한 금액(10%)으로 공제가 되므로 누구 명의로 발급받든 동일합니다. 참고로 중개사수수료는 사업소득의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양도세로 경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사업상 경비와 양도세 경비로 공제받으면, 이중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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