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부모님 명의 분양권 자식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문의

어머니 명의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십니다. 1년뒤 전매 해제로, 해제시점까지 분양가는 3.5억 입니다. 재원은 아래와 같으며, 전매 해제시 바로 이전이라 P는 0원으로보고 계약금 : 3.500만원, 어머님 명의로 납부, 실 자금 소유자는 자녀 중도금 : 어머님 명의로 대출 or 증여 후 자녀 명의로 대출 이와 같을 경우 증여세 혹은 양도세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위와 같이 진행할 경우에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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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미엄이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1. 증여세 분양권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으로 평가를 합니다. 프리미엄이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받은 가액은 3,500만원입니다. 본인이 납부하셨더라도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머니가 본인에게 계약금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3,500만원 모두 공제 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양도세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머니 명의 대출을 승계하든, 본인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든 추후 잔금과 대출은 본인이 잘 상환만 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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