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분양권 어머니당첨 분 자녀명의로 변경

어머니가 지난 2021년 분양권 당첨이 되었어요(분양가 4억5천) 계약금 4천5백 및 이것저것 내야할것은 자녀 부부인 제가 내고 있어요 24년 2월 입주 예정인데 그전에 명의변경을 하는게 나을지 ... 아니면 어머니가 등기후에 변경하는게 고민이에요. 거기에 증여세는 납부가 안될거라고 들었는데 양도세는 시세가 없는 현재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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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할 경우 분양권은 증여일 현재 납부액+프리미엄으로 평가하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고 분양권 평가액이 5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매매할 경우 매매할 경우, 역시 분양권은 납부액+프리미엄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액을 실제로 어머니에게 지불하고 분양권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프리미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66%입니다. 참고로 등기 이전에 분양권을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이후에 주택을 이전받을 경우, 어머니와 본인에게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하기 전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명의 변경하세요. 취득세 2중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분양권 매매사례가격을 조사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변 중개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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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계약금 4.5천만원만 납부된 상태이면 증여로 넘겨와도 증여공제 범위안에 있기에 증여세가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양도로 넘겨오는 경우도 가능한데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좀 복잡해 집니다. 등기 전에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후에는 자산 가액이 상승한 상태여서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고 취득세도 어머님이 등기시에 한번, 자녀가 이전받은 당시에 또 한번 발생됩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지금 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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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납부금액 + 프리미엄가액을 바탕으로 산출된 지급대가와 납부금액의 차이에 대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입주한 이후에 명의변경을 한다면 취득세를 2번 내는 결과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명의변경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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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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