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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분양권 명의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 분양권을 자녀에게 명의이전하고자 합니다. 당첨 당시 계약금은 자녀가 납부했고 어머님 명의의 중도금대출도 승계받을거라 증여가 아닌 매매로 거래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파트 프리미엄은 없거나 마이너스로 거래중입니다. 질문1. 매매가액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질문2. 자녀의 소득증빙, 계약금 이체내역, 대출승계로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매매 시 어머님께 계약금 이체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3. 자녀가 납부한 기존 계약금을 증여로 볼 경우, 본 거래로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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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매가액은 시가 혹은 보충적 평가액(납부액 + 프리미엄(없을 경우 -일 경우 포함))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계약금 이체내역으로는 매매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현재 질의자님의 상황은 어머니에게 계약금을 증여하신 상황으로 보일 것이며 계약금 다시 지급 + 중도금을 승계하셔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계약금 이체를 어머니에게 차용증 등으로 채권을 형성해 두셨다면 채권의 상환이나 갈음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차용증 등을 작성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방안은 나중에 증여세가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위에 말씀드린대로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형식을 취하면 절세가 될 것으로 보이나.. 사후 작성한 차용증임이 입증된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액이라면 차용임을 주장해보심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매금액은 시세가격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인터넷등을 검색하여 주변시세를 검색하여 반영하세요. 2. 실제 매매라면 매매로 인정됩니다. 매매라면 양도자가 지불한 계약금 등은 매수자가 주어야 합니다. 양도자가 부담한 금액이니깐요. 3. 특별한 절세는 없습니다. 증여후 3개월 이내 신고하세요. 제때 신고납부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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