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기부받은 상품/티켓 등을 고객 경품으로 지급 시 제세공과금 관련

안녕하세요 기부받은 상품/티켓 등을 고객 경품으로 지급 시 제세공과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A라는 기업에서 B공익법인으로 1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해주고 B는 이것을 후원자 대상 경품으로 지급 했을때 10만원의 22% 제세공과금이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만약 기부금 영수증을 A한테 발급해준다면 발생하지 않는지, 발생안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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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기업이 당첨자에게 2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든지 아니면 B공익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청구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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