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협찬 받은 상품 제세공과금 여부

안녕하세요, 이벤트 진행을 하는데, 타 업체에서 상품을 협찬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약 100만원 상당). 1. 협찬 업체에서 상품을 보내준다고 하면 개인정보만 제공해주고 저희는 제세공과금 안받아도 될까요? 2. 저희가 상품을 받아서 직접 보내준다고 하면 제세공과금을 제품 정가의 22%를 받고 상품을 보내주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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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업체에서 상품 등을 협찬받은 경우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이후 경품으로 지급할 때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해당 상품을 질문자님의 업체에서 수령한 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하고 경품 수령자로부터 제세공과금을 받고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협찬 업체에서 직접 상품을 지급하는 경우엔 1번과 같이 개인정보만 제공하여 해당 업체에서 원천세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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