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3 저도 궁금해요!
03-27
영국 거주자의 본인 명의 집 어머니께 이전
영국 영주권자인 본인 명의의 집(시가 3억)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에 대한 세금이 복잡할 것 같아 어머니께 명의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매매를 통한 양도세/취득세 어떻게 절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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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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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양수 방식이용시
저가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가양수도란 시가의 70%수준(3억*0.7)으로 양도 양수하는 방식입니다.
30%를 낮추어서 이전하기에 자금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1억으로 15년 이상 보유 가정시 양도세는 3.7천만(주민세포함)원 정도 됩니다.
어머님이 다른 주택 없을시취득세는 3억*1% 입니다.
2. 증여의 방시 이용시
순수한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3억-5천만)*0.2-1천만=4천만 이 됩니다.
취득세는 3억*(3.8%~4%)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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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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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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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적은 경우 양도세가 유리하며 반면 큰 경우에는 증여세가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얼마큼 유리한지는 취득가, 양도가, 취득시기, 양도시기, 필요경비 모든 자료가 있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절세할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한 금액에 따라 정해진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관할 구청의 세무과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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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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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집 명의 이전 비용(딸->아버지)
위의 경우, 양도 vs 일반증여 vs 부담부증여 시 가장 절세가 되는 방법으로 명의 이전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이전하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시가대비 70% 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되며, 사실상 취득세 이외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가 3.5억의 70%인 약 2.45억 이상의 자금부담이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은 3.1억(시가 3.5억 - 대출 4천만원)이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0,740,000원입니다. 아버지는 대출 4천만원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3.5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48,500,000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비교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도시형생활주택 부모님께 명의 이전 방법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시는 것은 부담부 증여로서 증여세와 채무분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절세방법은 증여전 6개월 증여후 3개월사이세 거래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수 있습니다.
거래가액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신고를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고 하락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신고를 천천히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탁감을 받아서 비교를 해보아 유리한 방안을 찾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해외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명의이전 필요서류 및 비용 상담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각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가능합니다.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053384936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한 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모두 별도로 서류가 필요하고, 국내에서 대행까지 해주어야 하므로 해당 업무를 많이 경험해본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상속∙증여세
무주택인 아버지에게 아파트 명의 이전 관련 세금 여부 등
일단 금액을 떠나서,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리자면 1. 증여세 2.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1. 증여세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직계존속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아 아버님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십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확인해서 그 시가에 증여세율을 곱해서 증여세액을 납부하게 되십니다. 상증세법상 시가는 아마 KB시세와 조금 다를텐데, 참고용으로 KB시세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대략 1.1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2.취득세
아파트를 취득하셨으므로 아버님께서는 본인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셔야 하고, 이에 따라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3.8%라는 고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대략 2천만원이 약간 넘는 취득세를 아버님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 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추후 증여 관련해서 증여세 신고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어머니 명의로 산 아파트 명의신탁 시효소멸로 소유권이전하려는데요~
1.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면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으나 과징금은 부과됩니다. 과징금이 증여세보다는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득실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의 공소시효는 형사 처벌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의신탁의 신탁자 형사처벌은 5년입니다. 따라서 7년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의 경우에는 지방세의 징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보아, 해당 판례(대구지방법원 2003. 1. 16. 선고 2002구합8505 판결)에서 명의신탁 등기일로부터 5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또한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채가 명의신탁임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과징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다른 재산이 명의신탁임을 자동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주택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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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연대납부] 상속세 대납 증여세, 상속세 신고 납부 (by 상속세상담/증여세상담/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속세를 납부할 때,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세 납부대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국세통계를 보면,2019년 이후 2년만에 상속세 납부대상이 50%나 증가를 하였습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없어도 5억은 공제해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고 대상이 3%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집한채만 가지고 있다가 사망해도 상속세를 자녀와 배우자가 내야할 수 있습니다.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 개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 한국의 상속세 과세 방식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합쳐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이에 반해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현재 OECD 가입국 중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뿐이고, 독일·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 중에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자감세 이슈 등이 있고 세법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 민주당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상속인들은 받은 상속재산 한도로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만약 일부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대신 납부를 해야하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모 사망으로 20억원을 상속재산을 형과 동생이 각각 10억을 상속받았는데 형이 사업실패 등으로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를 못한다면, 동생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상속재산 한도 내, 상속세 대납해도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은 이와 같이 연대납세의무가 있기때문에, 만약 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하여야할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주어도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과 자녀 2명이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 모친이 자녀 2명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로 보지 않고 따라서 증여세도 없습니다.단, 본인의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 2007.05.09[요 지]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임이를 활용하면,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여, 모친이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실질적으로 자녀가 상속으로 받는 세후 재산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때, 연대납세의무 한도내로 대신 납부해줄 수 있는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 승계부채 - 상속세액』예시]부친이 30억의 재산을 아래와 같이 물려준 경우, 상속세가 5억이면㉠ 배우자: 15억㉡ 자녀1: 7.5억㉢ 자녀2: 7.5억당초 각자 부담할 상속세는㉠ 배우자: 5억 x 15/30 = 2.5억㉡ 자녀1: 5억 x 7.5/30 = 1.25억㉢ 자녀2: 5억 x 7.5/30 = 1.25억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15억 - 2.5억 = 12.5억 이므로 자녀1,2의 상속세 2.5억을 대납이 가능합니다.결과적으로 세후 가져갈 수 있는 자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배우자: 15억 - 5억 = 10억㉡자녀1: 7.5억 - 0 = 7.5억㉢자녀2: 7.5억 - 0 = 7.5억정리하면,이상 상속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특정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활용하면, 부모 중에 한명이 사망시 남은 부모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속재산 한도내로 대납시에는 별도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세 신고납부시 이를 활용하면, 자녀에게 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부동산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란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개인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 자로 구분한다(소법§1의2).구 분거주자비거주자판단기준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과세기간 동안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거주자가 아닌 자과세대상 자산국내・외 소재한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국내에 소재한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종전에는 국내에 거소를 1년 이상 둔 경우에 거주자로 보았다. 그러나 미국・영국・독일 등의 대부분의 OECD국가가 183일(6개월) 기준으로 거주자를 구분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5.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보도록 하였다.유의사항❖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소법 §118의2). 이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되, 외국에서 과세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소법§118의2~ §118의8).❖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소법 §3①).❖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거주자 판정 기준 중 거주기준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에서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으로 변경 하였다(소령 §4③).□ 재외동포의 일시적인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 불포함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 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소칙 §2②의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 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소칙 §2①)① 단기 관광② 질병의 치료③ 병역의무의 이행④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소칙 §2②의 방법: 다음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일시적입국사유입증방법단기 관광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질병의 치료「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병역의무의 이행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무관한 사유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체계 비교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별규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달리 적 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구 분거주자비거주자납세의무범위국내・외 소재 재산국내 소재 재산과세대상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파생상품거주자와 동일(단, 비상장 부동산주식 등 외의 주식과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유가 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이 아님(소령 §179⑫)*1)비과세적용적용적용배제.단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해 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출 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조특법감면적용적용배제*2).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 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7의4),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8의3, 98의4, 98의5, 98의 6)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9의2)는 비거주자도 적용됨원천납부의무원천징수규정 없음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 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해야 함(소법 §156①)예정신고적용적용기본공제적용적용세 율양도소득세율거주자와 동일중과세율적용거주자와 동일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 1주택은[표 2](최대 80% 공제),그 외에는[표 1](최대 30% 공제)의 공제율 적용 (소법 §95②)[표 1](최대 30%)만 적용하고,[표 2]는 적용하지 않음(소법 §121②)[표 1] 1세대 1주택 외의 자산보유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율2018.12.31. 이전 양도분2019.1.1. 이후 양도분3년 이상 ~ 4년 미만10%6%4년 이상 ~ 5년 미만12%8%5년 이상 ~ 6년 미만15%10%6년 이상 ~ 7년 미만18%12%7년 이상 ~ 8년 미만21%14%8년 이상 ~ 9년 미만24%16%9년 이상 ~ 10년 미만27%18%10년 이상 ~ 11년 미만30%20%11년 이상 ~ 12년 미만22%12년 이상 ~ 13년 미만24%13년 이상 ~ 14년 미만26%14년 이상 ~ 15년 미만28%15년 이상30%[표 2] 1세대 1주택2020.12.31. 이전 양도분2021.1.1. 이후 양도분보유기간공제율보유기간공제율거주기간공제율3년 이상 ~ 4년 미만24%3년 이상 ~ 4년 미만12%2년 이상 3년 미만(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8%3년 이상 ~ 4년 미만12%4년 이상 ~ 5년 미만32%4년 이상 ~ 5년 미만16%4년 이상 ~ 5년 미만16%5년 이상 ~ 6년 미만40%5년 이상 ~ 6년 미만20%5년 이상 ~ 6년 미만20%6년 이상 ~ 7년 미만48%6년 이상 ~ 7년 미만24%6년 이상 ~ 7년 미만24%7년 이상 ~ 8년 미만56%7년 이상 ~ 8년 미만28%7년 이상 ~ 8년 미만28%8년 이상 ~ 9년 미만64%8년 이상 ~ 9년 미만32%8년 이상 ~ 9년 미만32%9년 이상 ~ 10년 미만72%9년 이상 ~ 10년 미만36%9년 이상 ~ 10년 미만36%10년 이상80%10년 이상40%10년 이상40%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③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3)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비거주자의 미술품 양도소득, 작가 선정 및 심사용역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을 판단하며, 미술품에서 용역의 제공이란, 창작활동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국제도예전시 행사를 하면서 외국 작품을 초청하고, 구입하는 경우미국, 캐나다, 영국 등 자국에서 직접 제작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제작은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구입은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대가지급 장소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국내 원천이 있다고 봅니다. 미술의 경우, 인적용역의 제공이란 작품 창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작품이 제작된 이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국일46017-694, 1997.11.04[질의] 이에 따른 작품구입 대가를 외국화가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거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가의 지불이므로 동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료되는바.[회신]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도 비거주자인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외교관과 가족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국내에서 창작된 바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고, 비거주자에게도 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서면2팀-997, 2008.05.21[질의]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는 공예전문가로 한국 및 외국에서 조달한 재료로 수공예 보석 장신구 및 전시용 순수 예술작품을 제작함. 동 장신구 및 예술작품은 한국 및 미국, 러시아 등에서 제작된 것임. 국내 갤러리에서 동 장신구 등을 전시 및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전시 및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회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따라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3) 비거주자 국내 제작 예술작품의 대가와 무상 기증, 심사아래 예규에서도 역시 예술작품의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았고,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밌는 점은 제작비와는 별개로 작품을 인도할 때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에는 소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한편 이 예규에는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위있는 작가들이었던 모양인데요, 비거주자 예술가들에게 외국에서 작가 선정이나 개막식에 참석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이 맞지만 작가 선정, 참석이라는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외원천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습니다.국일 46017-711, 1995.11.13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함 또한 당해 작품을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의 동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4) 한국 국적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제작하였으나, 한국에 일시체제하면서 미술품 양도한 경우이번에는 주인공은 원래 한국인인데 프랑스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작한 작품을 한국에 일시 귀국한 시점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한국에 영구정착했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이 제작된 시점에는 비거주자였기 때문에, 그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것이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인생을 통틀어 거주자인 기간이 길더라도, 작품을 양도하는 때에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국일46017-91, 1998.02.21[질의] 본인은 서양화를 전공한 서양화가로서 국내에서 일시 작가생활을 하다가 1992년 10월 본인의 처와 함께 프랑스(파리)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7월 한국에 영구 귀국, 정착하기까지 프랑스정부에서 체류허가를 받고 프랑스미술협회에서 화가로서 인증을 받고 미술작품 창작 및 전시회 등 예술활동을 해 왔으며 매년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프랑스세무당국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시귀국 체재하면서 이를 전후하여 프랑스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작품중 일부를 국내수요자들에게 양도(이때 양수자는 작품대금의 1%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인의 그림판매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양수자 측이 잘못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인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질의함. 즉, 외국에서 계속 거주, 작품활동을 해오다가 국내전시회 관계로 일시 입국, 체재하면서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작품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미술작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이 체결(한국과 프랑스는 한·불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수행지국(본인의 경우는 프랑스)에서만 과세한다고 합니다.1.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인 본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미술작품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2.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기왕에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세(1%)도 환급하여 주는지[회신]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 년이상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던 내국인 화가가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그 중의 일부를 국내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화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당해 화가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 미술품을 양도하는 때에 양수자가 미술품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세(1%)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오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숙박료, 식사대 등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인적용역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즉, 실비는 소득에서 빼고 계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는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실무에서 외국에서 예술가를 초청하게 되면 가장 먼저 비행기삯과 숙박비, 식비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나가는 물건은 물건 운송비와 보험료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마다 다 조건이 달라서, 어떨 때는 초청하는 측에서 부담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술가가 직접 부담하기도 합니다. 로열티보다 부대비용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예술가가 연속적으로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분담하기도 하는데, 국제관행으로는 이를 프로-레이타 배분(pro-rata share)라고도 합니다.특히 숙박과 식사문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공 방식도 갖가지입니다. 주최측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예술가는 이에 따르는 방식, 주최측이 비용을 부담하되 예술가가 호텔 및 식사에 대해 지정하는 방식, 예술가가 자유롭게 체제비를 쓰고 사후 주최측에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예 퍼디엠(per diem)이라고 하여 고정된 경비를 시작부터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퍼디엠 규모 및 지급 방식은 각 나라, 또는 각 분야의 유니온(UNION)의 관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비거주자가 체제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거주자 본인이든, 주최측이든 지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과거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로열티에 얹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 예술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 이 부분을 개정하여, 비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부대비용은 소득에 넣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특례는 오직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해당되고, 사용료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과거 예규를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국일46017-797, 1995.12.29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4)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번에는 일본에 갤러리를 갖추고 미술품을 매매하는 일본 미술관으로부터 작품을 구입하고 이용허락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갤러리라는 사업장을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가 중요하고 국내사업장 개념이 필요합니다.해당 미술관은 일본에 갤러리가 소재하는 채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원천이 아닌 국외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용료소득은 국내에 해당 작품이 사용되었는지,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물었고,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이 어디서 제공되었는지를 물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 아닌 비거주자가 갤러리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또, 앞선 사례 중 미술품을 대여하며(사용료소득) 이미지 사용료, 복제권 등의 사용료도 포함하여 지급하면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며 비슷한 권리 일체를 가져오고 대가를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서면법규-230, 2014.03.14[질의] 국공립미술관인 ○○미술관은 영구소장목적으로 일본 화랑(법인)으로부터 일본인 작가의 미술품을 ***백만원에 구입하면서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인 일본인 작가로부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계약이나 대가 없이 제공받음. 해당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상 이용 범위로는 ‘미술관에서 기획·발행하는 출판물 및 도록(圖錄) 등,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미술관의 작품사진 및 슬라이드, 디지털이미지 촬영 등’이 있으며, 이 중 도록(圖錄)은 실비 상당액의 가격으로 전시 관람객에게 판매될 수 있음 미술품 구입대가에는 저작권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 여부 또는 그 범위 등에 따라 구입대가가 달라지지 않음. 국내 미술관이 영구소장 목적으로 외국 화랑으로부터 외국인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미술품 구입시 저작권자인 외국인 작가로부터 포스터, 도록, 인쇄물 등에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한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대가 없이 제공받은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 여부[회신]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이때, 미술품의 소유권자인 미술관이 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전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제공받고 이를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인 주택을 조정지역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인 주택을 조정지역 이후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의 주택이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만약, 남편이 취득할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고,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조정지역이라면 증여받은 배우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올해 초에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증여받은 배우자는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자+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양도, 서면-2022-부동산-1182, 2022.03.30[ 제 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 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출처 : 국세청)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561,2012.10.18「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16, 2009.1.29.「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 조세심판 사례 - 위장전입] 실거주 2년 비과세, 거주요건 (by 부동산세무상담/조세불복세무사/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지난달에 나온 조세심판례 중 위장전입과 관련된 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거주 요건 때문에 위장전입 사례가 많은편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7.8.2대책으로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실거주해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이면 실거주요건이 없으나 조정지역이면 2년 실거주를 해야합니다.이때, 실거주는 전세대원이 해야합니다. 다만, 직장, 학업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아도 실거주한 것으로 봅니다.살펴 볼 조세심판 사례는 본인 소유 집을 전세를 주고 본인은 방한칸을 다시 임차하여 살았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전입을 한 경우로,위장전입으로 판단되고 상시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결국 비과세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양도, 조심-2022-중-0196 , 2022.06.23 , 기각[ 제 목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설령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취사를 하는 경우도 없이평일 일부 시간에 잠시 들러서 잠만 잤다는 소명만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청구인은 본인 소유 주택을임대하고 다시 방 1칸을 임차하였음청구인 주장을 정리하면,① 이혼 후 혼자살며,돈이 부족해서 소유 주택을 임대주고 다시 1칸만 임차를 함② 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귀가하여, 식사도 하지 않았고 잠만 자는 것으로 활용하였음③주말에는 인근 부모님댁에서 지냄④ TV,인터넷은핸드폰을 사용하여 별도 설치안했음⑤택배는 편의상 인근 부모님 집과 사무실에서 수령하였음⑥아파트 차량 등록은 늦게 했지만, 필요성을 못느낀 것임그 외 거주확인서,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실거주 2년을 충족한 것으로 주장함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이혼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쟁점아파트를 매입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설계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아파트를 계속하여 임대하기로 하였고, 임차인 AAA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방 한칸을 임차하게 되었다.2) 재혼 후 OOO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오전 6시경 집에서 출발하여 OOO역 근처 헬스장을 이용한 후, 광역버스로 OOO역 근처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며, 퇴근 후 다시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늦은 귀가를 하였고, 주말에는 부모님댁에서 지냈다. 평일 아침은 결식하고, 저녁은 운동 전 사무실에서 간단히 요기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다.3) 청구인은 우편물 청구서 등은 이메일 및 문자를 이용하여 수령하였고, 핸드폰을 이용하였으므로 TV와 인터넷 관련 설비를 따로 갖추지 않았으며, 택배는 인근 부모님 집과 사무실로 배송받아재산세 영수증 외에 주거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따로 갖추지는 않고 있다.4) 차량은 2011년 구입하였으나 주말에만 가끔 사용하였고, 당시 쟁점아파트에 차량 통행 차단기가 없어 별도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올케가 가끔 청구인 소유의 차를 이용하였다. 이후 오빠가 2019.11.4. 쟁점아파트로 이사하자 2019.12.9. 관리사무소에 차량 등록을 하였고,2020.6.9.에는 차량을 오빠 명의로 이전하였으므로 차량 등록 시점은 청구인의 거주사실과 무관하다.위장전입으로 의심되고, 설령 거주했다해도상시 거주가 아니므로비과세 안됨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근거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①임차인은 고등학생 2명 자녀를 둔 4인 가족인데, 방 한칸을 임차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경우임②입주자 차량등록을 세입자가 전출한 시점에 한 점③거주 사실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④부모님집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굳이 임차인 집에 잠을 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점⑤설령,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해도 해당 주택에 취사 및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평일에 잠만 자고 주말에 부모님집에서 지내는 것은 거주라고 볼수 없음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함.다. 사실관계 및 판단(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2018.3.13.부터 2020.7.27.까지(일부 기간 제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같은 단지에 부모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둔 임차인 가족이 거주하는 쟁점아파트의 방 한 칸을 빌려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지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취사를 하는 경우도 없이 평일 일부 시간에 잠시 들러서 잠만 잤다는 소명만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입주자명부 및 차량등록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전에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중(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102동 802호, 청구인의 오빠와 함께 전입신고 되어 있음)임에도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123동 1201호)에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세입자 AAA가 전출하고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를 양도한 2019.12.9. 이후 쟁점아파트에 부모와 함께 입주자등록 및 차량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8.3.10. 임차인 AA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임대기간(2017.4.14.∼2019.4.14.)이 1년 이상 남아 있던 임차인이 전세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해 월세도 받지 않고 타인과 공동거주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사실 확인서 외에 쟁점아파트에서 임차인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어도 2019.10.31. 임차인 AAA가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하기 이전에는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정리하면,이상 위장전입으로 의심되어,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되고 조세불복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본인 주택을 임대주고 다시 방 1칸을 임차하여 전입을 하였으나, 실거주에 대한 증거 부족과 정황상 1칸 임차 실거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실제 평일에 잠만 잔 것이 인정되어도 이는 실거주 보지않는다는 심판례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동산세무상담/조세불복세무사/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