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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명의이전 필요서류 및 비용 상담

저는 해외에25년동안 거주하고 있으며, 장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단독주택 (광명서 소하1동, 시흥대교 사거리 근처 소재)을 사위인 저로 명의를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으나, 주민등록 등본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등본말소를 취소하려면 영주귀국신청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동네 부동산이 개발도 안되고 매매거래도 안된다고 하여 골치가 아프네요. 사실 제 이름으로 명의이전하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말소취소를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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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각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가능합니다.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053384936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한 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모두 별도로 서류가 필요하고, 국내에서 대행까지 해주어야 하므로 해당 업무를 많이 경험해본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사례의 경우 부동산 등기 관련 내용으로 전문가인 법무사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담당 전문 법무사의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릴테니의 문의해 보세요. 다한법무사 사무소 02-557-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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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은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주귀국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이 회복되고 거주자로 전환되면 증여세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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