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집 명의 이전 비용(딸->아버지)

사실 명의만 딸인 제 이름이지 아버지의 근로 소득으로 아버지가 산 집인데요(2억 6천에 구입했으며 현재 시세 약 3억 5천), 대출을 1억 4천만원 받았고 그동안 갚은 대출 원금을 아버지가 제 통장으로 입금해준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나 양도 소득세 중 어떤 방식으로 명의 이전을 해야 좋을지요? 예상되는 세금도 궁금합니다. 대출이 4천만원가량 남아 있는데 대출 승계도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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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양도 vs 일반증여 vs 부담부증여 시 가장 절세가 되는 방법으로 명의 이전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이전하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시가대비 70% 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되며, 사실상 취득세 이외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가 3.5억의 70%인 약 2.45억 이상의 자금부담이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은 3.1억(시가 3.5억 - 대출 4천만원)이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0,740,000원입니다. 아버지는 대출 4천만원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3.5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48,500,000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비교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이재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시 현재 시세 3.5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10년이전에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 후 3억원에 대해서 20%세율(1억까진 10%)로 약 5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양도 시 양도가액 3.5억-취득가액 2.6억 = 차액 0.9억원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하고 기본공제(올해최초양도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2년이상 3년미만 보유한 경우 지방세 포함 약 1.9천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3. 대출승계여부는 본인의 소득, 담보 물건의 가액 등에 따라 은행마다 다르니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의사항 증여할 경우 대출금도 승계한다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승계가 어려우니 미리 은행에서 확인해 보세요. 추가로 현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리스크와 아버지가 실 소유자 이나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걸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용이 들더라도 세무사와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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