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직계가족간 금전 차용시 원금상환

아들에게 8천만원을 은행서 대출 후에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후 에 차용해줄 예정입니다.. 1. 이자는 무이자 예정입니다. 2. 차용기간은 6년 예정입니다 3. 원금상환을 매달 30만원 이상 자유 상환으로 약정하여 통장으로 입금하고, 차용 6년째에 잔여 원금을 전액 상환 하는 것으 로 작성 예정입니다. 4. 기타내용 원금 전액 상환 기한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차용증 작성 후 실행하여도 무방한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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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 1% 정도를 제안합니다. 0%로 하게 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소명을 납세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1%로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일 좋은 것은 이자를 매월, 안된다면 1년에 1%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후 원금을 꼭 상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셔야 최종 소명이 완료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원금 또는 이자가 정기적으로 실제지급되었는 지를 통해 차용인지 증여인지 확인하므로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와 금액대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을 이체할 때 통장메모 등을 통해 차용금 8천만원에 대한 원금상환임을 명시해두시면 증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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