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부모님께 무이자 단기 대금 차용시 증여세 이슈 관련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3.5억을 6개월간 무이자로 빌리고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이자율 4.6%에 대한 반년 이자가 805만원으로 연간 천만원을 넘지 않음에 따라 증여세 납부는 않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차용증 작성하여 우체국 내용 증명 진행 예정이며 6개월 뒤 원금 전액 상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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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반년 간 3.5억원을 차입하시는 경우에 법정이자 상당액이 3.5억원 x 4.6% x6/12= 1천만원 미만 이므로 무이자로 차용을 하시더라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기재해주신 것처럼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족간에 차용을 하시는 경우에 실제 차용인지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상환기간 및 차용기간 등이 중요합니다. 즉, 차용증에 변제기간, 변제방법 등이 중요하며 차용증에 따라 원금을 갚아나가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차용 후 차용증에 따라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제 차용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후에 금전 대부 및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 공증 등을 통해 실제 차용일 전에 작성된 차용증 증명이 가능한데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차용증 작성 후에 대부인, 차용인 간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5억원에 4.6%를 적용한 6개월의 이자는 약 800만원이기 때문에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6개월 뒤에 잘 상환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분이서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에 6개월 뒤, 3.5억을 정상적으로 채권자분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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