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전세 자금 증여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 어머님은 현재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한 후 전세로 이동을 했고 전세 명의는 저의 명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대금 2억8천만원 / 전세자금 1억5천만원 - 계약금 2천8백만원 -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받고 - 중도금과 잔금은 저의 통장으로 받아서 전세자금을 이체했습니다 1. 전세자금만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거래내역 근거는 어떤 것으로 해야할까요? 증여세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2. 상속 개시일 2년 이내 매매대금에서 전세 자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다 밝혀야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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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우선 현금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답변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의 금액중 사용처가 미소명되는 금액이 min(2억, 처분재산*20%)미만인 경우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좌이체 내역 및 증여계약서를 준비하세요. 2. 사용처를 다 밝혀야 합니다. 심지어 10년이내 통장까지 확인작업 들어갈 수 있으니 통장내역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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