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부모님 전세자금 오천 기한 후 증여신고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전세계약을 하면서 부모님이 현금 오천만원을 부모님 계좌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전세금으로 입금한 오천만원을 제게 증여해주신다고 합니다. (임대인 계좌 > 본인계좌) 1. 이 경우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입금한 시점이 증여시점으로 보는게 맞나요? 2. 기한 후 증여신고 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3. 증여신고에서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저의 계좌로 입금될때 거래내역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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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그러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전에 다른 증여받는 금액이 없다고 가정) 1. 네 입금시점이 증여시점 입니다. 2. 통장거래내역, 증여기한후신고서가 필요합니다. 3. 부모님께서 임대인에게 바로 주신거나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드리고 임대인에게 주는 것은 같은 행위 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작성자분 계좌로 입금 될 떄로 신고해도 돈의 출처를 물어 증여시기를 다시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산세나 부담할 세액은 없으니 기한후 신고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위의 경우, 임대인 ->부모님 계좌로 보증금 이체후, 부모님이 본인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부모님이 임대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이후에 질문자님께 계좌이체를 해주는 것이 깔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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