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적용 문의드려요.

12억초과 부친, 자녀 공동명의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질문드려요. 공동명의 보유 5년이상 부친은 소유주택 2년이상거주 자녀는 취득전부터 비거주자상태였으면 부친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8% 자녀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공동명의자 2명이 모두 해당집에 거주해야 거주년수 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의 50%분은 12억원 이하분 비과세 + 28% 장특공제인 반면에 자녀의 50%분은 전부과세 + 10%의 장특공제에 해당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