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불가능함)


  • 사전-2026-법규재산-0274

  • 등록일자 : 2026.04.24.

  • 생산일자 : 2026.03.26.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이 적용되지 않은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해당 주택 중 건물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서 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92.08.17. A주택 취득(대지지분 없는 옥탑방)

 ○ ’21.06.28. A주택 멸실등기 후 임의재건축 공사

 ○ ’22.01.24. 건축물 분담금 지급후 신축주택(A¹) 등기

 ○ ’26.03.13. 신축주택(A¹) 양도

   * 질의세대는 양도당시 2주택자

 

2. 질의요지

○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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