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상속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가능할까요

부모님과 주택에 15년이상 거주중이었다가 2년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주택으로 1가구 1주택이구요 . 현재까지 상속주택에서 어머님과 2년거주 2년 보유를 하다가 이번에 주택을 팔게되었습니다. 양도세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이 가능할까요. 상속시점으로부터 2년거주,2년보유조건은 됩니다.(2년이상 3년미만)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득세법 §95)에서 공제율 표2에서 거주기간 2년이상의 공제율인 8%의 공제는 받을수 있는것이 아닌지요... 전문가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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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 받아 현재 해당 주택만 보유하신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에서 상속일 이후 추가로 2년 보유, 거주하신 경우를 전제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어머님과 함께 세대를 이루신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자이신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 받습니다. 만약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 후 2년 이상 보유하셨다고 하시니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장특 표2 공제는 해당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내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보유기간*4%, 거주기간*4%(40%씩 총 80%를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장특 공제시 적용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사망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산하므로 현재 3년 보유가 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9727028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일(상속일개시일)~양도일까지 최소 3년이상 보유 +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1년당 각각 4%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 3년 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최소 20%(보유 3년 x 4% + 거주 2년 x 4%)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안될 경우,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3년 이상~15년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도 3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속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셨다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불가능합니다. 1년이상 보유를 더 하셔서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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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이상인 주택부터 적용대상이고,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이 2년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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