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5

근로소득자의 겸업(사업소득)시 종합소득세 질문

근로소득자로 일하고 있으며 연봉은 세전 1.7억입니다. 새로 조그만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는데 예상 순익은 연600만원 정도입니다. 단순계산을 해보면 근로소득 1.7억에 대해 2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하고 결국 사업소득 600에 대한 38% 약 230만원을 추가로 내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600만원에서 경비율을 제한 금액 x 38%를 적용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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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 금액 약 연간 600만원이 매출(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매출에서 각종 경비를 제한 금액)이 맞다면 600만원에 한계세율(38%)을 곱한 금액이 추가적인 세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략 맞습니다. 만약 600만원이 매출액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제한 금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이 추가적인 세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을 합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총수입금액인 600만원이 아닌 필요경비(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에 해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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