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병의원 계약 네트제, 이전직장 세금 누가 부담하나요?

1월~5월까지 gross 제 병원에서 근무하고 8월~12월31일까지 net제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net제라 세금신경안써도 되는줄알았는데 5월에 종소세 360만원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그로스병원 기납부금액15만원 네트병원 기납부금액0원 찍혀있습니다.net제 병원 전화해보니 매달 원천징수안내고 연말정산때 460만원냈다고 합니다. 1. 네트제병원이 460만원 냈다는 증거는 뭐로 확인하면 됩니까? 2.그로스병원이 원천징수 15만원밖에 안했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3.네트제면 법적으로이전직장꺼 해줘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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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보면 됩니다. 2. 그로스병원에서 퇴사 시 연말정산하므로 15만원만 나올 수 있습니다. 퇴사 일부 환급되었을 것입니다. 퇴사 시 월급명세서를 보세요. 3.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자(그로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어야 2월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할 수 있습니다. 2월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네요. 반드시 해 주는 의무는 없습니다. 현 근무지에서 도의상 합산 신고해 주는 것이고 안 하였다고 법적인 제재는 따로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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