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0 저도 궁금해요!
05-17
병의원 계약 네트제, 이전직장 세금 누가 부담하나요?
1월~5월까지 gross 제 병원에서 근무하고
8월~12월31일까지 net제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net제라 세금신경안써도 되는줄알았는데 5월에 종소세 360만원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그로스병원 기납부금액15만원 네트병원 기납부금액0원 찍혀있습니다.net제 병원 전화해보니 매달 원천징수안내고 연말정산때 460만원냈다고 합니다.
1. 네트제병원이 460만원 냈다는 증거는 뭐로 확인하면 됩니까?
2.그로스병원이 원천징수 15만원밖에 안했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3.네트제면 법적으로이전직장꺼 해줘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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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보면 됩니다.
2. 그로스병원에서 퇴사 시 연말정산하므로 15만원만 나올 수 있습니다. 퇴사 일부 환급되었을 것입니다. 퇴사 시 월급명세서를 보세요.
3.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자(그로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어야 2월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할 수 있습니다. 2월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네요. 반드시 해 주는 의무는 없습니다. 현 근무지에서 도의상 합산 신고해 주는 것이고 안 하였다고 법적인 제재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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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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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중도퇴사 종합소득세 신고
1.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은 새로운 회사에서 합니다. 현재 회사를 퇴직할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부수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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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oo세무서에서23.04.03~23.05.12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분은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개원의였습니다. 세무조사 후최종 추징세액은'약 300만원'으로 성공적으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0원으로 종결하지는 못해 아쉬웠지만,당초 과세관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추징세액인 약 1.8억원의'99%'를 감면하였습니다.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서해당 조사는17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총 3개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실제 세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보다 많은 경비를 넣음으로써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이 적었습니다.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매출 누락, 가공경비를 넣는 개인사업주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부담되어 신고 시 현금매출 중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하여 많이 넣곤 하시지만 가공 금액이 누적될수록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년간 적게 납부했던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최대 70%의 가산세(미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최대 약5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인 명의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고가의 아파트를부부 공동명의로 취득2. 기존 전세계약의보증금 임차인이 배우자 일방 단독명의였으며, 아파트 취득을 위한담보대출 역시 배우자 일방의 단독명의3. 국내주식, 해외주식 및 각종금융상품 등을 통한 투자수익 발생4. 여러 해를 걸쳐 사업소득에 대한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공경비 계상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동명의 취득자각자의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가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인지2.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대출과 전세임차권이 공동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3. 국내, 해외 주식 등금융상품 투자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4. 가공경비 계상 부분에 대한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5.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로서 가공경비를 계상한 해당 사례가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공동명의 취득자 각자의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가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인지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총매매가액과 취득세 등의 경비를 합한 금액에서 각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자금출처가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자금 출처의 구분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사람의 명의 계좌로 소득을 모아서 관리하고 있다면 그 자금을 명의자의 단독 자금출처로 보아야 할지, 소득수준에 맞추어 구분해 판단해야 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평생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었으므로 아내의 자금출처 인정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할지, 기여분을 인정해 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부간 증여공제를 활용하더라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논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추징세액 없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2>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과 전세임차권이 공동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공동명의 부동산이라도 일반적으로 채무의 명의자는 단독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부가 전세계약을 할 때 굳이 공동임차인으로 작성하지 않고 편의상 단독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여 보증금도 단독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의 형식이 단독명의이므로 채무자금의 원천을 단독명의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의 사실관계을 입증함에 따라 대응이 가능합니다.<3> 국내, 해외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국내주식의 경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기간별 투자수익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지만,해외금융상품 또는 cma 등의 금융상품들은 투자수익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증권사, 금융상품마다 금융상품 투자수익과 관련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실제로 발생한 투자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만약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안타깝지만, 정식 자금출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투자수익에 대한 입증은 준비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세무사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4> 가공경비 계상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현금매출 일부를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그만큼 자금출처 인정액도 줄어들게 됩니다.애초에 출처인정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를 통하여 현금매출 누락과 가공경비 계상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적발된 과소신고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종합소득세와과소신고·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70%의 가산세(미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최대 약5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본세에 가산세가 추가되는 구조이므로 종합소득세 본세의 추징세액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다만,가공경비를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세무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통하여 충분히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번 세무조사 건은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의사라는 업종의 특이성을 살려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5> 가공경비를 계상한 해당 사례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파생되는 자금출처조사의 경우 가장 무서운 것은 탈루행위가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짓 증빙,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의 거짓 기장 등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세를 탈루한 경우높은 가산세율과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가산세 부담이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을 한번 더 내는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 해당 여부는 조세포탈의 정도와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충분히 대응한 논리를 갖출 수 있습니다.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ighyes_tax&logNo=223057652319[세무조사,불복]‘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찰(장기부과제척기간, 부정가산세, 형사처벌)1. 개요 납세의무자는 각 세목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신고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신고·납부해야...blog.naver.com4. 추징세액 비교해당 사례의 당초 과세관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1.8억원이었지만, 최종 추징세액은 약 300만원으로 99% 정도의 감면을 달성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로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180,000,000원0원정리이번 건은 병원·치과·한의원 등의 병의원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증여세를 목적으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경우에도 실제 출처부족액의 원천이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사업의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증여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추징됩니다.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사업용계좌, 개인계좌 이체내역을 모두 파악하여 매출누락과 과다경비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사업소득 외 실제로 투자수익을 원천으로 하거나 부동산 취득자의 명의와 대출, 채권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인한 자금출처부족액은 증여세로 추징됩니다.따라서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대응해야 하는 건에 해당하므로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가공해서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하며,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이외의 세목, 더 나아가 민법의 개념까지 전반적인 법 지식과 관련한 판례의 연구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여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모든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분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추징세액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회계서비스
[기초개념편] 7. 취득세 기초다지기
(1)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자산 취득 행위에 대한 세금입니다. 취득은 취득 그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 후에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누구한테 얼마에 팔든지 묻지 않고, 취득이라는 사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해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취득세에 대해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은, 미술품을 설명하면서 취득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취득은 취득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으로는 부동산, 차량, 선박, 골프회원권 등이 있고, 미술품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미술품은 아무리 취득해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취득세를 생각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고, 미술관 설립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필요한 만큼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취득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매매, 증여, 기부, 현물출자, 건축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으로 구분되며, 대가관계에 따라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 행위가 모두 취득세 과세물건입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한편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조심2019지878, 2019.10.31「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제11조에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인지 여부는 별도의 해석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고,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어 이루어지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2005두13360, 2007.05.11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2021년 7월에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술진흥법안에 따르면, 머지 않아 미술품에도 등록제가 도입될 날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술품 유통업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생겼고요. (미술진흥법안 제19조)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4조)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는 미술품재판매에 대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미술품으로 되어 있고, 재판매보상금의 징수와 분배는 국립미술진흥원 등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술품 유통에 대한 추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술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등기 등록제도라도 생기면 미술품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2) 과세표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그 가액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입니다.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설계비, 허가비, 자재비, 공사비 등이 직접비용이라 할 수 있고, 미술작품의 설치비, 붙박이 시설비, 정원 설치비 등이 간접비용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3) 세율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원시취득의 경우 2.3% ~ 2.8%,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4% ~ 12%,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1% ~ 12%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취득세에는 중과세도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대체로 수도권을 말합니다) 내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 증축하는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은 중과세 대상입니다. 표준세율에 4%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추후 법인 컬렉터편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유무상취득에 대해 1∼12%까지 부과되는데,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예술품과는 관계가 없어 생략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종합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 세금 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인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및 각종 세법별 상속세 종합소득세 절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목차1 공동명의란? + 공동명의 변경 취득세2 공동명의 장점3 공동명의 단점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부동산 공동명의 란?계약의 체결이나 문서상 기록할 때 둘 이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율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50:50으로, 주로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 간 또는 부자간 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 방법으로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에는 최초 등기부터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최초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공동명의 장점양도소득세 절세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49.5%의 세율까지 과세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4.2억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면 1.9억 정도 발생합니다. 절세액은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2. 종합부동산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며,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 원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부부의 경우에는 12억 공제보다는 18억 공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하락 및 공제액 증가로 인해 2022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절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4일에 통과된 국회 본회의의 쟁점사항 ...blog.naver.com3. 종합소득세절세 (임대 소득)주택을 월세로 임대주고 계실 때는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아닌 비과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절세 실익이 없겠죠. 기준 시가가 12억이 넘어가지 않은 주택의 월세 소득,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전세 소득 등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blog.naver.com4. 상속세 절세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속세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미리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6억 원을 이용해서 상속재산을 줄여놓으면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10년 이전부터 준비해놔야 실제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공동명의 단점(실익이 없는 경우 포함)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장기보유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주택자인 경우 30%까지, 1세대 1주택인 경우 80%까지 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즉, 1주택만을 보유 / 거주하시다가 양도하실 거라면 꼭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기준 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한 채만 있다면 1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는 15억 정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15억이 초과되었어도 공제액이 12억으로 늘어났고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취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명이 직장인이고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으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후 피부양자 기준이 넘어가게 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4.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락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의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자 및 대출 가능 금액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 - 손주 양육 합가] 양도세 세대분리, 아파트 세대분리, 자녀 세대분리 (by 양도세세무사/조세불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세심판사례로 손주 양육을 위해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다주택자로 비과세를 못받았으나 불복으로 별도세대 인정되어 비과세된 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1세대는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양도소득세의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별도세대 입니다.이와 달리, 취득세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동일 생계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세무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에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에 전입되어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만약, 주소는 같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별도세대로 인정 받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면 안된다, 출입구가 달라야 한다는 등의 애기는 주민등록의 분리 가능여부고 이와 무관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인정 가능합니다.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구분주소는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사례 11주택자인 만 38세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 (다가구주택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국민연금과 임대수입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③ 부모-자녀간 생계비를 지원한 이체 내역이 없음④ 일부 이체내역은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사례 21주택자인 만 37세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국민연금과 임대수입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③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볼 때 각자 소득으로 생활비를지출하여 생계가 분리된 것으로 인정④ 부모의 병환으로 불가피하게 합가한 정황 인정사례 31주택자인 사위 가족이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사위는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③ 각자의 통장,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사례 41주택자인 만 42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③ 건강보험 부양가족에도 등재되지 않음④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도각자가 부담하고 있음손주양육으로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적용이 안되면 별도세대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1주택자가 유주택자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10년이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됩니다.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합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만 60세를 넘어야합니다.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손주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는 불복사례와 같이 별도세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사례는 손주 양육을 위해 합가 후,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불복사례를 보면,2012.9. 모친이 손주양육을 위해 전입 (모친은 전라도에 1주택 보유중)2015.2 자녀부부가 1주택을 매입2019.3 자녀부부의 아파트를 처분세무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 처분함청구인의 주장은①모친은 월세, 임대료 수입이 있었음②양육비로 매달 드렸음③모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볼때, 독립생계가 가능④아파트를 공동임차하여, 사용한 적이 있음⑤ 7년간 양육을 위해 합가 후 다시 분가하였음따라서, 모친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별도세대로 보아야함[ 제 목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인외는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외는 청구인들과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가. 청구인들 주장OOO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청구인들의 주소지에 전입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경제능력과 재산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OOO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별도세대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1) 청구인들이 OOO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20XX년 7월에 첫째 아이가, 그 후 20XX년 5월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청구인 OOO첫째 아이의 출산 때 OOO대학교 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로 일하면서 파견근무나 당직 등의 사유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다가 전주에 거주 중인 어머니인 OOO에게 자녀양육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서울에 거주하던 청구인 OOO언니 집과 청구인들의 집을 오가며 자녀양육을 도와주다가 2012.9.24.에 청구인들의 주소로 전입하게 되었다.청구인들은 2011.5.5.부터 2018.12.3.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약 OOO총 99회에 걸쳐 합계 OOO자녀양육의 대가로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손자녀들의 양육을 그만하겠다고 한 2019.1.1.부터 자녀양육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청구인들과 OOO쟁점아파트를 양도(2019.3.8.)하기 전인 2019.2.21. 청구인들 가족과 OOO각각 별도의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방 4개, 화장실 2개, 전용면적 164.85㎡의 OOO(이하 “전세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였는데, 청구인 OOO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전세금 총액 OOO하였다.OOO2019년 1월부터 손자들을 키우는 일이 힘들다고 하여 따로 거주하기를 원하였고, 그 당시 자신이 소유한 서울아파트의 임대 만료기간이 2019년 6월이어서 그 기간까지 약 6개월 정도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전세아파트의 공동임차인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2019.9.3. 서울아파트로 이사하여 청구인들과 별도로 거주하였다.(3) OOO에게는 매월 서울아파트의 월세수입 OOO(이혼위자료로 받은 OOO백만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받는 것으로, 연 이자율 2%로 산정한 금액), 합계 OOO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금액은 OOO월별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인바, OOO청구인들과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들로부터 자녀들의 양육 대가로 매월 OOO씩 받고 있어서 청구인들과 OOO각각 별도의 자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4) OOO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시작한 2011년에 57세로, 청구인들에게 부양을 부탁할 나이가 아니었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부동산임대업(2003.4.10.〜2013.6.3.)을, 서울특별시에서 화장품 도매업(2013.10.1.〜2014.8.14.)을 하는 등 활동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또한 OOO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합계 OOO2013년․2014년 중 화장품 도매업의 수입금액 합계 OOO신고하였다.불복 결과, 조세심판원은별도 세대로 인정을 하여 비과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조세심판원은 아래를 근거로 별도세대를 인정함①모친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음②모친의 신용카드 사용은 본인 계좌에서 지출③ 공동임차시,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부담④ 각종 모친의 생활비 등은 모친의 계좌에서 지출⑤ 7년 거주후 전출로 보아, 양육을 위한 일시 거주로 인정따라서, 모친은 동일한 주소에 거주 중이나 경제적 생활단위가 다르므로 별도세대로 인정하여 자녀 양도세는 비과세로 처분(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이 건에서 OOO오랫동안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아파트를 임대하여 매월 월세 OOO받고 있었으며,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면 쟁점아파트가 양도되기 전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들과 OOO전입한 전세아파트의 경우 OOO청구인 OOO함께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 총액 OOO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OOO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각종 생활비 등이 청구인들 부부와 별도로 OOO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청구인들의 첫째 자녀가 출생한 2010년 7월 이후인 2012년 9월에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전입한 후 약 7년 동안 함께 거주하다가 2019년 9월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아파트로 전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OOO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청구인들과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OOO청구인들과 동일 세대라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손주 양육을 위해, 몇년간 주소를 자녀집으로 옮겼다가 자녀가 주택 매매시 비과세를 받지 못하여 불복한 사례를 보았습니다.결국, 모친은 별도의 생계가 가능한 수입이 있고 지출을 별도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분리된 별도세대로 판단되어 조세심판원에서 비과세 처분을 결정한 것입니다.종종 이와 같은 사례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 분리여부만 확인되면 조세불복시 대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복 가능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세무사/조세불복세무사/부산세무사
상속∙증여세
보험금과 세금 ③ - 소득세 중 보장성 보험
1. 개요사람에게 노화, 질병,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 결과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크나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는 슬픔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찾아와 고통이 배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습니다.정작 어렸을 때는 이런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보험은 10년 만기 갱신형의 보장성 보험인데요, 사망과 암 등을 보장합니다. 내년으로 두 번째 만기가 돌아오니 제 기억으로 어머니가 19년 전 제가 중학생일 때 가입시켜주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건강한 체질이라 병원을 1년에 1번 갈까말까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서 이번 만기가 돌아오면 없애버릴 생각이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산가들께 도움을 드리는 세무사이다 보니, 보험과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 계기로 보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았는데요, 공부하면 할수록 보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위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실감합니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면, 제 가족 보험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할 생각입니다.지난 상속세와 관련된 보험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는 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은 개인이 살아가면서 직접 주체가 되어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9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우선 보장성 보험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입니다. 사망보험, 암보험이 보장성 보험입니다. 평소에 보험금을 납입하다가 피보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소득세법에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정하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세법상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합니다. 만기가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만기에 환급금은 왜 보험료보다 적을까요? 그 대신 위험보장이라는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낸 보험료보다 길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오래살게 되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세법에서 저축성 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보험차익)이 양수(+)인 보험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다음에 다시 다룹니다.2. 보험금 수령은 비과세보험료 불입 중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큰 시련이 다가왔지만 그래도 보험금이 있어서 걱정을 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마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확률이 낮은 질병 발병에 대해 보험료를 내다가 질병이 발병하면 높은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소득세를 매겨야 할까요? 참고로, 저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자로 돌려받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확률이 낮은 복권을 구입하여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험도, 이자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매겨야 할까요?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금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위험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또, 보험금은 사람의 기초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효과가 있어서 공익성도 강합니다. 만약에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질병 치료와 생활보장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되어 납세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됩니다.그래서 세법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예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써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저축성 보험에서도,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되 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치료비로 쓸 금액 전액과 나머지 금액 중 1/2는 압류하지 아니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 보험료 납입은 세액공제1) 법률 전문보험금은 사람의 기초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률 전문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보증ㆍ공제의 보험료ㆍ보증료ㆍ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생명보험2. 상해보험3.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2)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여야 합니다.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반대로 큰 틀에서 보장성 보험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3억이 넘지 않는 임차보증금 반환보험료도 적용됩니다. 심지어는 여행자 보험도 가능합니다.서면법규-33(2013.01.14)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보험료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여행사 또는 유학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여행객 또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객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여행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1)]에 따른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3)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보험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요, 계약자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보험자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수익자는 어차피 보험금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자가 중요합니다.근로소득자는 말하자면 쉽게 말해 직장인입니다. ‘근로자성’, 또는 ‘종속적 지위’,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볼까요. 자영업자, 금융소득으로만 살아가는 자산가, 임대소득으로만 살아가는 자산가, 연금으로만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근로소득자 중에서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일용근로자는 세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어 매우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4)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소득요건 갖춘 배우자, 소득/나이요건 갖춘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현실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① 20살이 넘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20살이 넘었다고 해도 아직은 대학에 다니는 등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이상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수입이 생기면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해야겠습니다. ② 60이 넘지 않은 부모님에게 혹시 모를 위험이 생길까봐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드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그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건 엄격한 요건인데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든,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든, 피보험자는 거의 수입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때 다행히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은 빼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지 않는 사람도 빼고,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자도 빠집니다.기본공제대상자 내용을 잘 살펴보면 본인에 대해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불문하고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언제나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 해당 거주자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5)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12%를 공제합니다.보험료는 1년간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말합니다. 달러보험의 경우에는 납입일의 환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예규를 보면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결합된 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장성 보험료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자동차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 보고 보장성 보험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서이46013-11804(2003.10.17)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료를 국내 보험회사에게 미국 달러화로 납부하는 때에, 보험료공제 한도액 계산은 당해 보험료 납입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서면1팀-464(2006.04.11)귀 문의의 경우 생명보험(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순수보장성보험이 추가된 보험상품인 무배당 유니버셜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이46013-10920(2002.05.01)리스이용자(근로자)가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의 일부로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6)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만 따로 떼어서 100만원의 한도로 15%를 추가로 세액공제합니다. 계약자는 근로소득자여야 하고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거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그러니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과 비장애인 보장성 보험을 둘 다 가입한 경우 [100만원 * 12%] + [100만원 * 15%]로 최대 27만원의 세액공제가 주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