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네트제 중도퇴사 종합소득세 신고

현직장에서 네트제 계약후 중도퇴사하려고 합니다. 약 6개월간 근무. 중간에 약 1600만원의 부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 새 직장에 이직을 한다면 거기서 연말정산을 할텐데 그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2. 네트제는 사업주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직장에 세액공제되는 병원비나 카드 등등에 대한 정보를 줘야하나요 ? 그럼 연말정산은 전직장에서 하는건가요 ? 3. 만약 이직을 안할경우 5월에 한꺼번에 제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그때필요한서류는 무엇인가요 ? 4.부수입에 대한 신고는따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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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은 새로운 회사에서 합니다. 현재 회사를 퇴직할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부수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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