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슬리AI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조회하셨으나, 일정기간 전문가의 답변이 달리지 않은 경우 기재된 정보만으로 답변이 어렵거나 질의의 난이도 등으로 서면 및 무료 상담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달리지 않는 경우 겪을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드리고자 택슬리AI가 답변을 도와드립니다. 답변 하단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답변을 확인하시면 보다 원할하게 세금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이자율 4.6%로 계산했을 때 이자의 차액이 천만원 넘지 않는 경우는 차용증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가 직접 원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에 따른 원금의 일부가 제가 소득으로 발생하여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이자소득세에 대해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먼저 제가 원금을 조달하고, 부모님이 대출하신 이자를 제가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제가 송금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이자송금시 제가 원천징수로 27.5%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이 직접 이자를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제가 소득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송금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도 이자소득세를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라리 2억만 빌리고 무이자 / 원금을 조금씩 상환하면 이자소득세를 안 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원금을 직접 조달하고, 부모님이 이자를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원금을 조달하고, 이자율이 4.6%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제가 원금을 조달하고, 부모님이 이자를 직접 송금하고, 이자율이 4.6%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 3. 제가 원금을 조달하고, 부모님이 이자를 직접 송금하고, 이자율이 4.6%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이 경우 소득세는 제가 원천징수로 27.5%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택슬리AI는 ChatGPT와 전문가의 답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으시면 (https://abit.ly/qnkuh9)에 작성해주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 http://abit.ly/gf74xt )를 참고해주세요. 이용중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의견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