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부모님께 양도 5천 이외 금액에 대해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년 9월에 5500만 받음 -. 22년 9월30일에 4500 받음 -. 5천만원 증여 + 5천만원 차용증 작성할 예정 ※ 차용증과 관계없이 부모님께 각각 매달 25만원씩 꾸준히 이체한 이력은 있음 실제 돈을 받은 시점(22년 9월)과 차용증 작성하는 시점(23년 2월)이 상이한 상태입니다.. 작년 9월에 부모님께 돈을받은 이력이 남아있는데, 차용증 작성할 때 23년 2월부터 차용한다고 작성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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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이 22.09.30이므로 차용증 작성 시, 차용일자도 해당 일자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현재까지 매월 25만원씩 이체내역이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시 매월 25만원씩 원금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자금이 오간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어서 명확하게 문제 있다, 없다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질의자님처럼 소급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 공증 등을 받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질의자님처럼 소급해서 작성하면 당연히 위와 같은 경우보다는 과세관청이 차용으로 인정할 확률이 적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에 차용에 있어서 차용을 차용으로 볼지 아니면 증여로 볼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이 있었는가 입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신다면 질의자님 상황은 매달 25만원을 이체한 것이 있으니 해당 25만원을 차용에 대한 이자나 원금상황으로 처리하는 것이 차용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차용으로 처리하신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이므로 결국엔 상환해야할 금액이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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