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5

연금수령자 부모님을 종소세 공제대상으로 등록 가능한지...

65세 어머니께서 연금수령자이시고 연금 외 소득이 없습니다. 유족연금 : 월 267만원 노령연금 : 월 23만원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이번 종소세 때 어머니를 인적 공제대상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일단 홈택스에서 인적 공제대상으로 등록은 되던데 혹 어머니 소득이 높다하여 공제 불인정 시 제가 패널티를 받거나 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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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이하로 이 소득금액에는 비과세소득 등은 제외합니다. 어머니의 연금소득 중 과세소득은 노령연금으로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임) 일반적으로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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