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오래전 완료된 연금보험 증여세 신고

연금보험을 자녀 명의로 2012년 7월 가입하여 2017년 6월 완료되었으며, 원금은 1800만원이고 현재 잔액은 2086만원입니다. (자녀는 현재 만 13세) 2천만원이하면 증여세 없다고 아무 생각없이 지내다가 최근에서야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증여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hometax) 증여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런지요? 2024년 현재기준 2086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금보험 납입시작시점(2012년) 아니면 종료시점(2017년)으로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연금은 2056년부터 지급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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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불입한 자(부모님)와 연금을 수령하는 자(자녀)가 다른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된 후 명의변경을 하는 시점에 5천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연금 지급 시점까지 계속 납입을 해주시면 연금 수령 시 엄청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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