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사적 연금 소득 분리과세 여부

은행의 사적 연금을 매월 지급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상의 31번 항목 [연금소득-종합과세] 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2,756,513원이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금액은 151,550원입니다. 1. 지급액이 연간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5.5% 세율로 [분리과세] 되어 지급된 것이 맞나요? (항목에 종합과세라고 되어 있어서요..) 2. 분리과세가 맞다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위의 2,756,513원은 비과세인 기초연금처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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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금소득 원천징수 현재 조회되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으로 보았을 때, 5.5%세율로 원천징수 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4~6%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연간 총 연급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 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연금소득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분리과세 선택) 즉 분리과세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납부세액이 일단 종합과세란에 표시되어 있으신겁니다. 2. 분리과세 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 여부 2023년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다면 기본공제대상 여부의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가 가능하여 해당 가족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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