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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세탁업도 중소기업창업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세탁업도 중소기업 창업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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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업종에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네요.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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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은 나이, 업종, 창업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업종부분이라 열거되어 있는 업종을 아래와 같은데, 세탁업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 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또한, 업종에 열거되어있더라도 나이, 창업의 요건을 만족시켜야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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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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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이 조건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동종이 아닌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종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예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동종사업의 범위(서이-68, 2007.1.10.)
내국법인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의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업종 변경해도 감면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것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종의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을 통하여 감면적용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부터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업태종목에 포함되어있었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매출이 각각 발생을 하였다면 두업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과 부업종을 바꾸는것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에 문제가 없을것이나,
사업의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제조업이 업종을 추가한것 또는 확장으로 판단될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법인설립∙전환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받기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요건 : 1)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후 5년간 감면율 5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요건 : 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이하인자가 대표자이거나 법인의 대표로서 지배주주로서
최대 출자자에 해당할것
3. 업종요건 : 소비성서비스업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됩니다.
4. 창업의 범위 :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기존의 사업을 법인전환 한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기존은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저의 조건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사업자등록에 대해 축하 드립니다.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길 바랍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복무기간 최대 6년 한도)의 내국인이 일정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에 따라서 최대 5년간 50% 또는 100%의 세액감면을 해주는 것을 말 합니다.
2. 이 때 일정한 업종이란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말하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도소매업의 경우 열거되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통신판매업(보통 자사 쇼핑몰 운영 및 오픈마켓을 통하여 소매방식으로 판매하는 등)의 경우 2018.05.29 이후 창업시부터는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 판매업의 세세분류에 해당되어 말씀해주신 질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시대상 업종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상품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매하는 경우나(도매업으로 분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도 소매업을 병행하는 경우(전자상거래 업종 아닌 소매업으로 분류)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운수업_일반화물(업종 코드 / 602302)]
문의드린 운수업은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이되는 조특법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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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업종, 연령, 지역 요건 확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업종, 연령, 지역 요건 확인!!!)안녕하세요. <세무회계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청년 여부 등에 따라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아래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창업 후 3년 내 밴체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 대출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5%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국번없이 1357)●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연고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않은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이 창업했을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창업세액감면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00%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 해제된 지역포함)은 제외]청년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합니다.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가장 중요한 창업세액감면의 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하셨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액감면을 반드시 신청하셔서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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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직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하다)서면-2024-원천-1456 [원천세과-544]생산일자 : 2024.05.09.요 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회 신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사실 관계○2024.4.26.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음(중소기업 유예적용_27년 3월 31일까지)○2023년 세무조정시 조특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됨(유예기간 미적용) : 싱가폴 법인 자산총액 0,000억원○0000000 유한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 000억원/000억원○모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 0,000억원/000억원○0000000 유한회사는 2023년 과세기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및 기업집단 요건 미충족시 유예기간 미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2.질의 내용○조특법 제30조 적용여부에 있어 2023년 기준 0000000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아‘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3.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 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 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2.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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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기장 전문 세무사][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청년 및 벤처 창업 중소기업 감면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장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요약은?종류요건혜택특이사항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법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인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1.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 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4) 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소득이란 매출에서 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되지 않음.〮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되지 않음.〮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함.〮농어촌 특별 세액 없음〮최저한세 적용함벤처기업창업 중소기업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or 법인세 50%를 감면[지방세 감면]〮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일부 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75% 감면〮설립등기와 창업일(벤처확인일) 4년 이내에 자본증자, 법인 주소 변경, 대표자 주소 변경등기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 면제〮 창업일(벤처확인일) 4년 이내에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감면감면 업종은?③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12.31. 개정)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법4. 건설업5. 통신판매업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 제공업다. 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024.12.31. 개정)9. 금융 및 보험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이하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 사업라. 공인 회계 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행정 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 업은 농업노동자 공급 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 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 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 법」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1.8.17. 개정)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법, 테마파크 없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024.2.27. 개정)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창업 중소기업 감면 주의사항은?▶업종이 도소매/전자상거래이면 안 됩니다.▶통신판매업 중에 점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점포가 없이 전자상거래(인터넷 주문받아서 판매) 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에 실제로는 전자상거래만 하는데 도소매 코드를 잘못 넣은 경우에도 실질이 100% 전자상거래로 운영하는 것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업종 코드(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과세)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갊 면이 가능합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① 합병, 분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업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업종은 한국 표준 산업분류상의 세분류에 따름)④ 사업을 상속 증여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⑤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됨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전부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창업 중소기업 감면 주요 예규는?▶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법인세과 380,2014.09.11 법인 17,2011.02.15]▶거주가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 창업으로 봅니다 [서면 법규-731 2014 .07.11]▶기존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신설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로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장(같은 건물의 다른 층)을 구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 법인은 조특법 6조 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법인 2014-44 2014.03.27]▶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 법령해석 소득-2021-55 2021.06.17]▶최초에 일반 창업 감면을 받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나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당초 일반 창업으로 신고한 것을 수정신고 후 벤처기업 창업 감면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서면 법령해석 법인2018-2915 2019.05.24]▶개인사업자가조특법3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전환된 법인이당초 개인기업의 창업 일부 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사전 법령해석 법인2020-561-2020.09.29]▶공동사업의 경우 '창업'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전 법령해석소득 2020-446 2020.07.13][사전 법령해석 소득 2020.-948 2020.12.16]▶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 시에는 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감면율 적용합니다.[사전 법령해석 소득 2020-913 2020.12.09] 반대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후→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 이 전시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서면 법령해석 소득-2019-3821 2020.02.07]▶인적 물적 시설 없이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정보통신업이 아니므로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유튜버, bj 등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창업 시 창업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을 겸업한 다면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 특례-320 2022.05.0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 대상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즉, 영업 외 이익 등의 이익만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 기간 5년 등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법인의 주식을 50%씩 보유한 두 사람이 한 사람만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청년 창업 감면을 적용받다가 해당 대표자의 퇴사로 다른 공동 창업자에게 대표자 지위를 인계한 경우 세액감면이 안됩니다.[기획재정부 조세 특례-941-2023.09.08]이상입니다!법인 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 및 개인 기장 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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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과 감면율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창업,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가장 먼저 검토하는 감면이 바로'창업중소기업 감면' 입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은업종별, 지역별, 나이별로감면 여부, 감면율이 결정됩니다.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개인사업자 또한 이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오늘은<창업중소기업 감면> 은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개인사업자 최초 창업 당시혹은 수익이 나는 시점에서감면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창업중소기업 감면은1) 중소기업이2)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3) 창업해야 합니다.이렇게 보면 매우 간단하지만,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는데요.1) 중소기업세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업종별 400억원 부터 1,500억원까지범위가 각각 정해져있으며기본적으로 400억원 이하라면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합니다.매출액 보다는,중소기업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부분에서 많이 걸릴 수 있는데요.<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은 세법에서 제재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2) 해당 업종 영위창업중소기업은 아래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을 적용시켜주는데요.광업,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전문직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등내 업종이 감면이 가능한 업종인지는1) 사업자등록증 면에서 '업종코드'를 확인하여2) 검색창에 '업종코드' + '창업중소기업' 을 검색하시면왠만한 업종에 대해서는 간단히확인할 수 있습니다.업종이나 감면이 애매한 경우에가장 정확한 것은 세무대리인에게맡기는 것이 좋습니다.대표적으로 창업 감면이'안' 되는업종은도, 소매업 / 학원업 / 부동산업등이 있습니다.만약 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과안 되는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 내에각각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시고,구분 기장을 통해 소득을 명확히 분리한다면,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에 따른 소득→감면 적용창업 감면이 안되는 업종에 따른 소득 → 감면 적용이 안됩니다.3) 반드시 '창업' 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사실 이 부분이 가장어렵고 애매한 부분입니다.세법은 '창업'을 굉장히 엄격히 바라보는데요.①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경우 제외)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기존에 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폐업했던 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업종을 추가한 경우 등은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창업> 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합쳐서 6천건이 넘는 굉장한 수의 예규와 회신이 있는데요.법령에 정해진 간단한 내용으로 파악하기에는실질적인 창업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창업 감면이 되는 줄 알았는데,세법에서 바라보는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창업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창업감면율이 최대 100%까지 되기 때문에만약 5년치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추후 본세 + 가산세의 금액이 정말 커질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창업 감면은 돌다리 두드리듯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2026년 창업감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위 요건을 살펴보았을 때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이제는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6년에 개정된 세법에 의해, 창업감면은25년 말까지 창업하신 사업자와26년 이후에 창업하신 사업자로 달라지게 됩니다.다음 부분을 유의하여 아래 표를 분석해주세요.#1청년 창업이란,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연령을 빼줍니다.#2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의미하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은 서울 전역, 경기 와 인천 중 일부 정해진 지역입니다.경기 -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세히 보기[1] 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구분청년 창업일반 창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5년간 100% 감면5년간 50%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5년간 50% 감면X[2] 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구분청년 창업일반 창업수도권 외,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5년간 100% 감면5년간 50% 감면수도권 내 中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5년간 75% 감면5년간 25% 감면수도권 내 中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5년간 50% 감면X창업 감면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원칙적으로창업일 + 향후 4개 과세연도 까지총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소득이 안나는 경우는 어떨까요?대부분의 사업자가 창업 1-2년도 까지는적자, 결손을 유지합니다.공제는 이월될 수 있지만,감면은 이월될 수 없습니다.당기에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그 효과는 사라지게 되죠.이 부분을 고려하여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연도까지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다만,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으며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부터 감면 카운팅이 시작됩니다.2026년 창업을 했다고 가정해볼까요.소득이 발생한다면2026년 + 향후 4년인 2030년까지 감면 O결손 후 2028년에 소득이 생기면2028년 + 향후 4년인 2032년까지 감면 O결손이 5년간 지속된다면2030년 + 향후 4년인 2034년까지 감면 O여기서 소득이란'매출' 이 아닌 소득금액 (각사업연도소득) 을 의미합니다.오늘은 창업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모든 세금이 그렇지만,감면율이 크다는 것은 정말 좋은 혜택이지만,그만큼 국세청에서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납세자측에서 보다 꼼꼼히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향후 적용도 꼼꼼하게 해야겠지만,가장 중요한 건 요건에 맞춰서사업자 시작 단계부터 설정하는 것이겠죠.이번 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혹은 감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사업자 정보와 업종, 실질 현황을알려주시면 꼼꼼하게 검토하여같이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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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매출만큼 절세도 중요"…창업했다면 꼭 챙겨야할 포인트
1. 개요우리나라의 최근 창업기업(법인,개인) 동향을 수치로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하여 약 140만 개 이상씩 창업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e-나라지표 참고)이 중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내에서의 창업기업 수는 약 81만개로써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창업자가 39세 이하인 기업은 약 51만 개 정도로 전체의 약 3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수치로 볼 때 절반 이상의 창업기업이 수도권에 있고, 20~30대의 창업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많은 창업자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했거나, 계획중 일 경우 매출 증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세금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창업 시 세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동법 시행령 제 5조)1)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시 5년간 50% 감면(수도권 밖 100% 감면), 청년이 아닐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시 5년간 50% 세금 감면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밖에 지역으로 구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으며, 청년이 아닌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을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에는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창업시 100%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여기서 청년이란 창업 개시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병역을 이행하였다면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나서 나이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세액감면을 받는 5년의 기간 중 청년 나이 요건이 넘어서더라도, 창업 당시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5년간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창업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의 과세 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요 참고사항]감면율대상자구 분감면율청년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청년 외 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별표1)]➀ 서울특별시➁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➂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 청년 창업이란?➀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연령을 계산함➁ 법인사업자 : 위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최대주주(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4. 창업일이 아닌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2) 승계가 아닌 신규 창업일 것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신규 창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창업이란 타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를 하였거나, 합병·분할·현물출자 방식에 따른 종전 사업의 승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개인이던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창업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입장과 판례 등을 살펴보면,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으로 본다(서면법인2020-1374)라는 과세관청의 의견이 있었고, 올해 5월의 조세심판원의 판례(조심2021인3259)를 살펴보면 신규법인의 매출처가 기존 개인사업자 거래처의 90%이상 동일한 점, 개인사업자의 유무형 자산(특허권, 홈페이지 등)을 그대로 사용한 점, 기존 개인사업자의 IP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청년창업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으니 두 사례 모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 감면 대상 업종은 열거된 업종만 가능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모든 업종에 대해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열거된 업종들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제품을 직접 기획 또는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직접 판매 포함2. 건설업3. 통신판매업4. 음식점업5. 정보통신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암호화폐 매매 및 증개업 제외)6. 금융 및 보험업7. 기술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제외)8. 사업 지원 서비스업9. 예술, 스포츠업 (헬스장, 골프 연습장, 볼링장 등 피트니스 관련 운영업 등)10. 경영컨설팅업11. 관광숙박업12. 광업 등 기타 열거된 업종 4)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시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2022년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로써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청년이 아닌 자가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 시에는 추가적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년간 50% 세액감면만 적용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초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면서 해당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면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참고로 신성장 서비스 업종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광고 대행업, 인쇄물 출판업, 관광숙박업, 창고업, 화물 운송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매출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나가면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입니다.위에서 설명드렸듯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지역, 나이, 신규 창업 등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감면 규정입니다.다만, 그 요건들이 충족되는지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당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