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세탁업도 중소기업창업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세탁업도 중소기업 창업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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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업종에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네요.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은 나이, 업종, 창업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업종부분이라 열거되어 있는 업종을 아래와 같은데, 세탁업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 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또한, 업종에 열거되어있더라도 나이, 창업의 요건을 만족시켜야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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