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5

재외국민, 외국인 월급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법인 설립을 하게 되었고 공동창업자 (대표는 아니고 지분 일부를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한분이 해외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입니다. 질문은 두가지고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외국민 월급 처리시 주의할점은 무엇이며 내국인과 월급 처리시와 어떤점이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2. 해외에 거주중인 외국인 개발자들을 고용해서 원격으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나중을 대비해서 받아둬야하는 서류 같은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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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외국민에 대하여 급여 지급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먼저 검색하세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법령정보메뉴에 가면 조세조약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지 살펴보시고 과세 대상이라면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같은 방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라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해외 인적용역자의 경우 역시 조세조약을 검색해 보시고 비과세여부를 판단하고 비과세가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및 해당 인적용역자의 인적사항(해당국가의 시민증 등)을 보관하세요.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119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공동창업자가 공동대표라면 해외 현지에서 근로활동을 할 경우, 국내 근로소득자와 다를 바 없이, 국내 거주자의 경우를 준용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해외거주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경우,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22%를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해당 해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3.3%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에 대한 조세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101,19196,20221231)/제156조 3. 외국인 개발자 고용시, 용역내용, 지급금액, 국내 원천징수세금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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