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8 저도 궁금해요!
05-29
자금출처소명조사 관련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금출처 소명조사 나와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남깁니다!
기존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할 때 세무상담을 받았는데, 부모님 차용금액을 금융기관예금액에 작성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물론 차용증쓰고 원금 상환 진행하고 있구요)
근데 이번에 자금출처소명이 나와서 '실제 자금조달 내역' 을 내야 하는데 어차피 차용증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출금 내역서 제출 시 차용금액 다 나오니까)이니까 차용한 금액은 '기타 차입금' 항목에 바꿔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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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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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자기자금이 아니고 타인자금이기 때문에 차입금 등의 그 밖의 차입금에 기재하시고 직계존비속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은 실제로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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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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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소명조사 서류 준비관련
보통은 자료소명요구서에 증빙에 대한 기준일 등이 적혀있을 듯 한데.. 그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임의의 날짜(예 : 자산 구입일 등)로 출력하셔도 되겠으나, 괜히 2번 3번 보완을 하실 수 있으니... 구청의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해서 명확하게 질문 후 답변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관련 질문입니다.
배우자로부터 6억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굳이 차입금으로 소명할 실익은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차입금으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컨설팅∙자금조달
특수관계인 거래시 자금출처소명관련
세무서의 자금소명요구 확률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확률이 낮아도 걸릴 수 있는 것이며 높아도 안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추후 낮은 확률이라도 발생할 리스크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 비조정지역의 2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소명요구를 할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금소명요구를 하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분의 자금소명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소명조사 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인 소득이 확실한 경우, 해당 소득금액증명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5년치 혹은 그 이상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가족간/제3자간 차용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분께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자금조달로 고민중신걸로 생각되네요.
우선적으로 "남자친구분께서 필요한 자금은 3억=상담자께서 자금을 차용해줄려는 금액 "
상황입니다만, 자금출처조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쟁점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남자친구)에게
이루어집니다.
즉 남자친구분께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신고된 소득신고 대비/ 부동산 구매가액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채권자(상담자)에게까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또한 3억의 경우 무이자로 정리하게 될 경우에는 채무자(남자친구)에게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 상당액을 발생시킨다면 해당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수 있으나, 이자를 발생시킬경우 채무자는 번거롭게 매달 이자지급시 원천징수(27.5%)상당액을 매달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차선으로 제시하신 아버지에게 자금을 차용하고 해당 자금을 남자친구에게 차용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하고 싶진 않네요. 오히려 이상거래로서
각자의 차용 관계 (딸-아버지, 아버지-남자친구, 딸-남자친구)가 자연스럽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자금출처조사를 진행될 경우 소명하기가 수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의 통장에서 아버지 통장으로 2억가량이 이전하는데 있어서, 원인만 깔끔히 정리된다면 금융이체를 통해서 세무리스크가 당장 발생하진 않습니다. 물론 해당 자금이 이전된 이후에 아버지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부합 또는 부족분이 적출된다면 세무리스크는 발생할수 있으나 단순히 일회적 금융이체내역으로 세무리스크가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자친구분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굳이 여자친구분까지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두번째 차선책으로 아버지를 통한 우회 차용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나,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유는 일반적인 거래로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에서 추후 소명대상이 될때에 각자의 차용관계를 소명하는 방향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담자께서 아버지에게 주는 과정은 생략하고 단순히 아버지께서 남자친구분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본인의 자금이 빌려주는 방식인 경우는 결과적으로 각자의 차용관계로서 2억미만의 차용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이행하기 앞서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형식적인 답변은 본인의 소득수준 및 향후 상환계획등 상담에 제약적이라는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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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
'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대상이므로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자금조달계획서제출이 의무입니다.과거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의 금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제출대상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부동산 거래 소명 및 자금출처조사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출처금액 산정과 분류에 따른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은 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를 위한자금조달계획서대상, 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며, 세로움에서 집필한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글입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cat_id=50005825&frm=PBOKMOD&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NaPm=ct%3Dluc457r4%7Cci%3D373b71e062d1be1e3cefcf340799a0810787fa3f%7Ctr%3Dboknx%7Csn%3D95694%7Chk%3D8dc58aa6a4d927abc8026a18f61ae362d8320fe1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다음의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분양권·입주권의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구분내용1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2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거래3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4모든 법인 주택 거래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4개 지역만 남아있습니다.서울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4개 지역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때 1,2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개 지역 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때는 3에 따라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로 자금출처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증빙 내용을 검증하며, 검증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 또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며,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취득자는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각 취득자금의 출처를 정리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가 소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출처금액에 대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부분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사례1) 주식 또는 코인 매매수익예를 들어 주식 또는 코인 투자로 5억 원을 벌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동산 거래 직전 주식 또는 코인을 매도하여 통장에 원화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한 작성이 아닐 수있습니다.관련 행정기관에서 5억 원의 자금이 발생된 출처를 이해할 수 있도록최초 투자자금과 투자수익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곳에 기재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자료 및 매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보다 명확한 자금조달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취득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맞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면 불필요한 소명요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2) 부모님과의 차용거래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원의 소명에 대한 대응을 할때 가장 많이 보이는 사례가부모님으로부터의 차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을 위한 차용 이외에도부동산을 취득하기 몇년 전 전세계약을 할때 차용하거나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이체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이와 같은 사례에서당초 전세보증금은 이번 부동산 자금조달과는 무관하니 모두 본인의 자금으로 기재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우선 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용한 경우차용증 등의 입증자료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입증해야하며, 취득자금 외 기존 전세보증금 등의 목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차용시기와 금액에 따라 최초 차용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 증빙서류종류항목증빙자료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증명서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증여·상속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현금 등 그 밖의 자금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서회사지원금·사채·그 밖의 차입금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정확한 작성이 중요한 이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부동산 거래신고 내용과 부동산의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자금출처조사가 나오기 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단계 또는 자금소명요청 단계에서 미리 세무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조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등 그밖의 자금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증여 받은 금액이 예금에 있는 경우 증여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증여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증여받은 금액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역시 매각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매도를 입증하는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할때는 유의해야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큰 금액들은 예금에 넣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현금으로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탈세 또는 불법적인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금은 예금과 다르게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부모님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금매출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서'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한다면 소명요청 및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한국부동산원 및 구청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에 대한 내용 및 대응방법(대응사례)에 대한 것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blog.naver.com3.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Q.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 계획이 달라지면 문제가 되나요?A.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주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계획서에 불과한 것으로 최초 기재한 내용과 제출 후 계획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당초 계획과 달라지더라도 자금출처가 명백하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명 요구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소명해도 무방하며, 필요에 따라 소명 요구가 오기 전에 정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Q.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2장써야하나요?A. 매수자가 여러명이면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부부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자금출처금액 합계가 부동산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합니다.만약 각자의 지분과 자금출처금액 비율이 차이가 있다면 부부 간 증여로 처리해야하는데, 부부 간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라면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Q.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A.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직접 제출하고자 한다면 별도 제출이 가능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대출 등이 실행되지 않았다면?A. 부동산 거래 잔금일까지 기간이 오래 남은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항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경우 자금조달계획에서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제출 사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직전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각한 경우 기재방법은?A. 자금조달계획서는 각 자금의 출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에는 부동산 또는 주식 매각 대금이 통장에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자금조달 여부를 검열하는 공무원은 해당 자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된 현금흐름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추가 자료 요청이 올 때 대응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최초 제출 시 보충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코인 투자수익 자금조달계획서]코인 투자수익은 최초 투자 단계부터 매매 단계까지의 자금흐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해당 수익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최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투자수익이 발생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약 보충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세무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한 컨설팅, 세무조사대응사례와 절세방안을 함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대응사례-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서울청 차용증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중학셩 자녀명의 다수의 부동산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고 싶다면 ? 저가양도 를 활용한 부동산 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1. 개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 정의상 ‘타인에게’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존재가 요구됩니다.그렇다면 갑자기 도저히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산이 불어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증여자가 누군지 모르니,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로 볼 수 없는 걸까요? 증여자를 밝히지 않아 증여가 아니게 되면, 증여자를 밝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증여세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꼭 증여 받은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사업상 대박을 터뜨리거나, 이제까지는 없었던 가상화폐와 같은 수단으로 큰 돈을 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증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그래서 우선은 증여로 하고, 수증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겨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럴 때, 증여로 ‘추정’하고, ‘반증을 허용’한다고 표현합니다. 원래 증여자와 수증자의 존재를 과세관청이 밝히도록 되어 있어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었지만, 입증책임을 수증자에게 넘깁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면, 증여로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것이 맞다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2. 요건1) 재산의 취득, 채무의 상환 사실수증자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재산의 취득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동산, 미술품, 현금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증여추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간을 통틀어 판단하지 않고 매번 주의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수증자는 머리를 써서, 재산은 마치 정당하게 빚을 내서 취득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증여받은 돈으로 빚을 갚도록 한 단계 꼬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능력이 없는 자가 갑자기 거액의 채무를 갚는 경우도 증여 추정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수증자 입장에서 이런 변명도 가능합니다. “내가 계좌에 현금을 갖게 되었는데 스스로 능력이 없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증여자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다. 차명계좌에 협조했을 뿐이지 내 재산이 아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부당하다.” 이런 경우 명의자의 딱한 사정을 생각해서 넘어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 모두, 자기 재산은 실은 어떤 부자의 재산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 뿐이라고 둘러댈 것입니다. 사정 불문하고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2) 재산 취득자, 채무 상환자 무자력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습니다.3) 증여받은 금액증여받은 금액은 얼마일까요? 금전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고, 재산의 시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산 취득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자금으로 합니다. 가령 부동산이 갑자기 생겨나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면, 부동산을 시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측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합니다. 재산취득자금이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취득부수비용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3. 소명1) 출처 소명추정은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반증이 있으면 허용합니다. 따라서 재산취득자금,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소명이란,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이 나올 수 있는 원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식, 미술품, 무엇이든지 재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면 인정됩니다. 처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적용하여 소명액을 결정합니다. 단,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낸 금액은 뺍니다.② 소득세를 낸 소득, 증여세나 상속세를 낸 금액은 이미 한 차례 과세가 되었고, 국세청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처로 인정됩니다. 역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은 뺍니다.③ ‘재산취득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이자지급, 원금상환 및 담보제공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채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거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 유상거래가 있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또 가족간 부채를 허용하게 되면 모두가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고 소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라도 정말로 빌린 돈이 맞고, 또 갚았거나 갚을 것이 확실하다면 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도 인정됩니다. 즉,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입주할 때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면, 이것도 빌린 돈이나 마찬가지라서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④ 그 밖에도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면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증여추정 배제사람이 항상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모두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이런 소명을 하려고 보면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100% 모두 소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당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쉽게 말하면, 전체의 80% 이상을 소명하고, 20%보다 적은 비중을 소명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되, 그 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 전체의 75%를 소명한 경우, 25%에서 20%를 빼고 5%만 증여로 추정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75%를 소명하면 25%를 전부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증여추정을 배제해주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무제한으로 허용해주지는 않고, 10년치 재산취득누적금액 또는 상환누적금액에 대해서 20% 또는 2억원을 적용합니다.3) 증여추정 배제기준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현금이 대가 없이 오갑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회사 동료끼리, 서로 돕기 위해서 금전을 빌려주고 갚습니다. 만약 이 조항을 원칙대로만 적용한다면, 국세청 공무원이 전부 이 업무에만 투입된다고 해도 모든 증여를 적발하지 못할 것입니다.따라서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여추정배제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은 최소 5천만원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5천만원 밑으로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정금액이 오가는 것을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또 잘못 알려진 점 중에 하나는, 40세 이상인 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데, 이는 3억원 이하짜리 주택을 샀을 때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15억짜리 주택 중에 12억만 밝히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4) 자금출처조사이 조항에서 세무조사란 자금출처조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경중에 따라서, 해명요구, 간편조사, 일반조사로 나뉩니다.해명요구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해명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납세자가 해명자료제출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종결되는 절차입니다.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서 부담을 주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끝냅니다. 해명요구를 했는데 시원치 않으면 간편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간편조사란 단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상담 위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간편조사 과정에서 중대·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등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조사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1개월 ~ 2개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됩니다.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가족까지 동시에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자금출처조사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코인·가상화폐·암호화화폐 전문세무사] 코인수익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사례 및 대응방안(코인으로 집사면
1. 코인(가상화폐)의 자금출처 세무조사최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은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정당하게 코인(가상화폐)투자로 얻은 수익을 자금출처로 하여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세무조사 또 소명 요청 대상자'로 선정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일부 부동산을 취득할 때매수자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과세관청은 매수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자금조달계획서’와 비교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다음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을 조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흔히 말하는‘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구분대상 부동산주택1.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2. 비규제지역 소재 6억원 이상 주택3.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토지수도권·광역시·세종시 소재 1억원 이상 토지수도권·광역시·세종시 소재 토지의 모든 지분거래이외 지역 소재 6억원 이상 토지이때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자금의 출처로 기재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경우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로 추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이때 매수자는 매매와 관련한 자료를 취합하고 가공하여 코인(가상화폐)의 종류, 일자, 수익에 대하여 입증해야 합니다.코인(가상화폐)가 대중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관련 법조문 및 세무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들이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코인(가상화폐) 매매에 관한 기록은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매수자에게 전가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이유 및 입증의 어려움코인(가상화폐)란탈중앙화된 디지털 통화로서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통제할 수 없으며, 중앙서버가 따로 없습니다.코인(가상화폐) 네트워크의 핵심은 현재 코인 소유자뿐만 아니라 과거의 거래한 기록을 보관하는데이터베이스이며 이를원장(ledger)이라고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신원 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되는 금융정보가 모두 공개되며, 공개된 거래원장의 복사본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되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가 복사본을 소장할 수 있습니다.트랜잭션을 블록에 담고, 이런 블록들이 차례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블록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록을 위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다만,거래를 통제·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없으며 거래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와는 다르게 과세관청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또한 기존의 거래는 돈을 이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라는 중재자가 필요했지만,코인(가상화폐) 거래는 금융기관 없이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개인 간 자금관리를 돕는 소프트웨어를'지갑'이라고 부르는데, 지갑은 개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네트워크로 보내는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개인이 수십개의 지갑을 보유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지만, 지갑의 개인키를 잃어버리면 지갑 소유자도 자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당연히 과세관청도 개인의 코인(가상화폐)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개인 간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이런 코인(가상화폐)의 특성이 불법 자금의 세탁과 세금 탈루 행위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코인(가상화폐)의 특성상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은 근로소득,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 에어 드롭, 디파이 등 거래 형태가 다양함에 따라 입증의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3. 명확한 소명의 필요성현재 국세청은 코인(가상화폐) 매매에 따른 자금출처 소명 부분에 대한 별도 명확한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최근 검찰은 가상화폐 거래 정밀분석을 위한 ‘추적기’를 구매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단독] 檢, 가상화폐 거래 추적기 구매 착수10조원 이상 규모의 불법 외환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 정밀분석을 위한 ‘추적기’ 구매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상 외환송금 사건 등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쳐 빠져나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가상화폐 추적 프로그램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대검은 “가상화폐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도구를 구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하려는 추적기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거...www.msn.com과세관청 역시 제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일반적인 근로소득,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차익에 따른 자금출처 입증과 다르게 코인(가상화폐) 관련 자금출처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코인(가상화폐) 매매를 통하여 발생한 정상적인자금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무조사를 통하여 증여 등으로 추정하여 과다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서 전세 5억원을 승계하는 경우 차액 5억원이 투자수익일 때 투자수익을 입증하는 경우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례)- 10억원 아파트 취득- 전세 5억원 승계-차액 5억원 지급(코인 매매수익)- 취득 후 2년 뒤 세무조사 진행 가정구분입증하는 경우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증여세0원80,000,000원가산세0원30,000,000원합계0원110,000,000원4. 입증자료 및 대응 방안코인(가상화폐) 자금출처 관련한 소명 요청 건과 세무조사 대응 건들에 대한 사전통지서 및 요청 공문입니다.관련 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자료를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추징세액 없이 마무리 해오고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하는 것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금이 만들어진 과정을 국세청에 이해시키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부동산 매매차익, 코인(가상화폐) 매매차익 등 자금출처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달라지며 입증자료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거래소를 통한 거래라면 해당 거래소에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쉽게 준비할 수 있지만,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이거나 에어 드롭, 디파이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 자료가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직접적인 자료가 아니더라도 관련 간접적인 자료들을 취합, 가공하여 조사관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현행 세제는'증여추정'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자금출처의입증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며, 매수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과 더불어 코인(가상화폐) 거래의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한 입증자료의 마련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세무사와 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분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blog.naver.com[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1. 개요(증여추정) 2020년 기준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blog.naver.com[재산전문세무사]2022년부터 과세되는 비트코인 양도, 상속, 증여시 세금 과세문제!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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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소득으로 구매한 부동산 세무조사 나왔다면? – 가상자산전문세무사의 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
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지난 1편에서 주요 자금출처조사 사례 10가지 중에서탈세 사업소득, 현금입출금, 가족간 차용증, 고액전세와 관련된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은 ‘70%’이상 ‘0원’으로 종결합니다 – 주요조사사례 Top10 대응모음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사례에 대해...blog.naver.com이번 글은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과코인과 관련된 각종 소득(레퍼럴세금, ICO세금 등 코인세금)코인소득세무조사, 부모자식간 매매에 따른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소형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1>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소득 중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은 다양합니다. 해당 블로그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언급드릴 순 없지만, 누군가에게 밝힐 수 없는 소득으로 마음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이렇게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은 목돈으로 모아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우선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규모에 따라 소득금액의 반이상을 세금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두 번째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정상적인 소득이 아닌 것이 파악된다면국세청 외 다른 조사기관에서 추가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대응방안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적법한 세무처리를 해야합니다.정상적인 소득으로 처리하고 처음부터 세금을 적법하게 낸다면 자금출처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세로움에서는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을 세법상 적법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과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테두리 내에서 소득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사례에 맞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조사결과해당 조사 대상은 20대 여성분으로 자금출처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수익지급의 방식와 시기 등을 봤을 때 세금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소득으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저 역시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고 알게되더라도 납세자분의 정보를 누설해선 안되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로만 마무될 수 있도록 조사팀과 적절한 협의를 통해 소득종류를 구분하고 마무리했습니다.수년간 10억원 이상의 수익이 있었고,세금신고를 전혀하지 않았으므로 세금은 나올 수 밖에 없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로 마무리 되는 최우선 목표는 달성했으며, 추징세액 역시 반이상 줄였습니다.<2> 코인 레퍼럴소득 및 레퍼럴세금레퍼럴 세금은 저희 블로그에서 여러번 설명을 드린 소득이지만, 여전히 레퍼럴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상담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퍼럴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코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3.2억원→0원 “100%”절감 / 자주 묻는 질문(QnA) Top7(레퍼럴 수익 등)1. 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QnA) Top7 안녕하세요. 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전문 ...blog.naver.com레퍼럴소득이 발생하는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으로 코드를 통해 이용자의 수수료 일부를 받는 형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환급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fx거래를 통해서도 레퍼럴소득을 얻고 있습니다.이렇게 여러 방식이 있을 순 있지만,결론은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재 코인세금 과세 유예의 대상은 코인매매를 통해 얻는 소득만 해당하는 것이며, 이외의 소득은 코인이 매개체이더라도 세법의 소득구분에 따라 충분히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세로움은 코인전문세무사로서 레퍼럴세금에 대해 수년 전부터 관리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당초 세무처리를 하지 않은 레퍼럴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분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난이도가 매우 높아집니다.대응방안코인세무조사 사례 10건 중 9건은 코인을 활용한 여러 방식으로 소득을 얻습니다. 코인 레퍼럴소득이 있으신분들이 코인매매, 선물, 디파이 등을 안하시기는 힘들죠.암호화폐세무조사 사례에 따라레퍼럴수익을 밝히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얻는 소득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 많은 코인이체내역과 자금이체내역, 그리고 국내와 해외거래소 지갑뿐만 아니라 개인지갑 내역을 활용한다면 레퍼럴소득 중 일부를 추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조사결과2~3년 전만 하더라도 코인세무조사에서 레퍼럴세금, 디파이세금 등은 조사 대상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조사관님들 역시도 소득의 존재자체가 친숙하지 않았기 떄문에 추징세액 없이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최근 가상자산세무조사는 예전보다 철저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징세액 없이 조사종결의 가능성은 많이 낮으며, 대응 난이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치인, 연예인, 유명인들이 코인문제로 크게 이슈가 될 때마다 관련 소득을 얻는 분들에게 문제가 없어도 조사가 나오곤 합니다.해당 건은 유명코인유튜버 중 한분으로 저희가 몇년전부터 레퍼럴세금에 대해서 관리해드리고 있던 분이었고, 준비해왔던 것처럼 추징세액은 없이 무혐의종결로 마무리됐습니다.앞으로 가상자산세무조사의 조사범위는 더 확대되고, 조사기법은 더욱 고도화 될 것이기 때문에 레퍼럴소득은 미리 가상자산전문세무사님과 함께 적법한 세무처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코인 아비트리지(아비트라지),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매매방식은 다양합니다.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방식은 거래소에서 매매내역만 받으면 세무사 없이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코인매매로 큰 돈을 버신분들 중에서 단순매매만 있으신 분은 거의 없죠. 차익거래, 김프거래, 알고리즘 매매 등 그 방식은 다양합니다. 또한 알고리즘 매매를 하시거나 또는 출금제한 등의 이유로 타인명의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어떤 방식이건 코인수익세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데, 단순매매방식과는 다르게 수익을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매매거래 횟수가 수십만건 이상에 달할 수 있으며, 수십 개의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사용하고, 헷징을 위한 포지션을 잡은 매매방식의 경우 한건의 수익산정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 노하우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간혹 매매자료만 있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는 댓글을 봅니다. 실제로 전업투자자분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매매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저는 그런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더 많다고 느끼는 걸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해하지마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매매방식의 경우에는 자료만 있으시면 충분히 대응가능합니다.조사결과이번 코인세무조사건은 알고리즘 매매를 하면서 여러개의 타인명의를 사용습니다. 그 이체누적액이 수천억에 달했으며, 순수익 역시 100억대인 큰 규모였습니다. 타인명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세 문제 뿐만 아니라 특금법 등 관련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해당 건은 규모가 큰만큼 국세청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경찰조사까지 받았으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양이 많아 조사가 3개월 연장됐습니다. 다행히 담당 조사관님들과 여러번 회의를 통해 정상적인 매매수익을 모두 입증받았으며, 추징세액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대응방안블로그에서 저희가 매매수익을 산정하는 방식자체를 설명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매매수익 산정을 위해서 납세자분들이 꼭 해주실일은 거래소별로 매매내역과 이체내역, 개인지갑 정보와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같이 기본자료만 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담당세무사는 해당 서류가 있어야만 조사를 대응할 수 있기 떄문에 사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주시는 것이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이외에도 코인세무조사가 나오기 전 부동산 취득전 단계,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blog.naver.com<4> 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ico로 통칭될 수 있는 소득은 토큰방식, 직접투자방식 등 구체적인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이체하는 지갑이 개인지갑일 수도, 거래소지갑일 수도 있습니다.에어드랍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드랍으로 통칭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코인만 보유해도 대상이 되는지,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선별해서 대상이 되는지 내용과 기준에 따라서도 소득의 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ico소득과 에어드랍세금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방식과 소득구분이 필요하지만 아직 세법은 매매소득에 대한 규정만 마련되어 있을 뿐입니다.대응방안그렇다면 해당 조사를 대응하는 세무사님의 역량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상담시 에어드랍세금에 대해 문의를 하셔도 법이 없으니 제 개인적인 판단과 조사대응해온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실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당 세무님이 얼마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있는지, 가상자산전문세무사로서 해당 조사에 대한 경험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추징세액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조사결과해당 건은 과거에 코인 ico투자를 했으며, 최근에도 여러 에어드랍을 받아왔는데 그중에는 종이지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종이지갑 형태의 에어드랍은 아직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며, 당연히 국세청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 역시 매우 난감한 사례였지만, 추징세액 없이 0원으로 조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ico와 에어드랍세금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각 소득이 발생한 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소득의 과정을 입증한 뒤에는 과세소득이 아닌 것임을 다시한번 주장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5> 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지 않으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던 현금입출금만으로 조사가 나오는 사례도 그것이며, 고액의 전세보증금계약을 한 경우에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사결과이번 조사는 20대초반 남성분이셨고, 코인매매로 많은 돈을 버신 분이었습니다. 이분 역시 조사를 피하기 위해 월세로 거주했던 것이고, 보증금은 약 15억원이었습니다.코인소득은 김프거래, 차익거래, 디파이로 얻은 것이지만, 모두 관련자료로 잘 입증했고 추징세액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코인소득을 입증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해당 건에서 중요한 점은 전세계약만으로도 또는 큰 금액의 코인이나 예금을 보유하는 것 만으로도 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하지말아야할 것들은 많기 떄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반면에 어떤 코인소득은 관련 세법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각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세로움은 가상자산전문세무사로서 암호화폐세무조사, 코인세무조사, 가상자산세무조사에 대해 수임하는 건 중 70% 이상 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있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QnA)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코인,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디파이, 스테이킹, 채굴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주요자금출처조사사례 Top10 대응모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9837539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은 ‘70%’이상 ‘0원’으로 종결합니다 – 주요조사사례 Top10 대응모음
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서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사례에 대해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실제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오늘 글은 자금출처소명이 실제로 나온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누구에게 나오고, 왜나오는지, 나오면 왜 세금이 추징이 되는지, 어떻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4487250? 코인세금과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 실제 조사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절세방안을 담았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코인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를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에 저...blog.naver.com세무컨설팅 세로움은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각종 자금출처조사 대응 전문으로서 수임한 조사 중약 70%이상의 건에 대해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소명(한국부동산원, 구청)암호화폐세무조사, 코인세무조사, 가상자산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부동산 취득자금, 고액전세, 생활비 등 증여세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자금출처조사 조사대상자금출처조사는보유재산이 신고된 소득보다 많을 때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소명이 나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은 개인의 부동산, 예금, 주식, 코인, 보증금 채권, 차량 등 자산과 채무 및 소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소득, 불법소득이 있는자에게 조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자금출처, 아파트자금출처, 고가의 차량취득, 고액 전세보증금, 가족간 차용증, 코인세무조사 등 조사대상자산과 소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세목은 증여세세무조사이지만, 조사과정에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탈세내역이 드러난다면 모두 추징의 대상이됩니다.주요 TOP10사례에는 넣지 못했지만,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매출을 나누는 방식의 탈세를 하시는, 하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사례]보험영업으로 1년에 10억이상 소득을 얻는 분이 있었습니다. 10억을 벌면서 절반에 가까운 세금과 보험료를 내다보니 세금이 너무 아까워서 부모님과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수익을 배분했습니다. 거기에 가공경비도 추가해서 약 2억 정도의 세금을 몇 년간 신고해오다가 본인 명의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결과]타인명의로 신고된 소득은 타인 돈이므로 본인명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사용한다면 부동산자금출처, 증여세세무조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국세청은 증여세무조사로 자금출처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를 통해 사업소득 탈루를 밝혀내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로 총 20억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소득의 출처는 개인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코인투자소득, 불법소득, 탈세소득 다양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에 대한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부동산 취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주요 자금출처조사사례 TOP 10가지자금출처조사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 10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소형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1> 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과외, 보험업 등 일부 업종들은 업종 특성상 소득을 신고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출처조사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왜 소득신고를 안하셨냐 여쭤보면 주변에서 다안하길래 나만 바보되는 것 같아서 안했다고 합니다.병의원의 경우 일부 카드매출이나 의료보험매출은 확인이 쉽기 때문에 누락하는 위험이 작지만,계좌로 입금된 돈이나 현금으로 받은 돈은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세무상 쟁점①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② 매출누락, 가공경비 종소세, 가산세 추징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과는 별도로발급금액의 20%(최대 50%)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를 내야합니다.세금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로 내는 것이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매출인 발급금액의 20%(50%)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보다 훨씬 많은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해서 계상함으로써 순수익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이때가산세 규모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내야하는 세금의 반을 한번 더낼 수도 있습니다.또한 이때의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의 탈세가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면 훨씬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대응방안모든 업종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경비에 대한 문제는업종마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반적인 세무조사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법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례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각 연도별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매출누락된 금액을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면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줄일 수있습니다.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역시 시기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담당세무사가 수익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면 추징세액을 크게 줄일 수있습니다.조사결과아래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분이었고, 업종 특성을 살려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아래 건은 전문과외를 하시는 분으로서 매년 수억이상의 수입을 얻으신 분이었지만, 소득신고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원래내야하는세금의 50% 이상을 줄여 세무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2> 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가족간 현금이체)자금출처조사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동산자금출처를 밝히기 위해 진행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자산규모가 많지 않아도현금 입출금 횟수가 잦은 것을 이유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현금은 대표적인 탈세나 자금세탁의 수단이며, 계좌이체와는 달리 자금이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입출금 자체만으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금융기관은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입출금시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CTR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블로그, 영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족간 현금입출금 하루에 1천만원 이하로 하면 괜찮습니다.“라는 내용이 이것입니다.하지만 많은분들이 1천만원만 안되면 걱정없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STR제도를 통해 입출금 금액이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탈세 등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응방안 및 조사결과이번 자금출처조사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현금매출에 대해 입금과 출금을 반복적으로 한 것을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해당 건 역시 매출누락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가장 큰 문제였으나,원재료 역시 현금으로 매입하고 증빙을 받지 않은 부분을 활용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원칙대로추징되어야 하는 세금은 약 1억이었으나, 적절한 조사대응을 통해약 1,100만원으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사업의 현금매출 뿐만 아니라,자녀에게 생활비나 아파트자금출처를 위한 현금입출금 사례도 마찬가지로 증여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적절한 이체시기와 횟수와 규모를 계획하여 이체해야 할 것입니다.<3>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차용거래는 가장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 사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차용을 계획하고 주장하지만,적절한 규모와 원리금 상환계획을 갖추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밖에 없습니다.가족간 차용증, 차용거래 인정여부는 자금출처조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이므로 블로그 내 차용에 대한 여러가지 글을 참고해주세요.세무상 쟁점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차용거래 인정 여부② 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③ 증여세 추징세액 산정과 가산세이번 사례는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5채 이상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모두 차용으로 처리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온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세법에서는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된다는 것입니다.다만, 계약내용, 상환내역, 상환기간 등 객관적인 차용거래내용을 갖추고, 차용금액규모와 상환능력을 갖춘 정상적인 사실관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자나 원금을 주면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차용금액의 규모 역시 중요합니다.대응방안차용거래임을 주장할 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보다도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금융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하지만 해당사례는 채무자가 미성년자로서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대응한다면 부인될 수 밖에 없습니다.차용거래를 엄밀히 정의하면 돈을 빌려주고 갚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증여행위 역시 상증세법상 증여와 민법상 증여의 정의와 범위가 다릅니다.단순히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개념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닌 관련법에서의 정의를 함께 고려하고,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온 연혁과 취지를 살펴본다면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조사결과해당건은증여문제 뿐만 아니라 부동산 명의신탁도 함께 문제를 삼았지만, 결국모두 차용거래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나이와 차용금액의 규모가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례였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부모·자식간 차용거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미성년자차용증 사례를 0원으로 종결했다고 해서 유사한 내용의 차용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상담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훨씬 쉽고 간단한 사례라도 충분히 증여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차용거래 인정여부를 쉽게 보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자금이체 전에 사례에 맞는 적절한 차용거래내용을 계획하셔야 합니다.<4> 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청약에서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청약에 당첨되고 분양대금을 자녀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후 준공이 되거나 전매제한이 풀릴 때 자녀의 명의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세무상 쟁점① 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② 대신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차용 및 증여 여부③ 부동산 명의를 환원해올 때 발생하는 증여세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와 명의자는 동일해야 하며, 다른 경우부동산명의신탁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해당 물건이 분양권이냐 아파트냐에 따라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부모님 소유 분양권 대금은 부모님 자금으로 납부해야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실소유자인 자녀분들의 자금으로 납부하실 것이고, 이것은 부모님께 해당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징될 수있습니다.이때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닌 차용한 것으로 주장할 계획이시겠지만, 해당 부동산을 향후 다시 가져와야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올 때 기존 차용금액을 빼고 차액만 증여받거나 매매하는 것으로 많이들 계획하시지만, 이때 차용금액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대응방안해당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오냐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집니다. 발생하는 세금 역시 증여로 가지고 오거나, 매매 또는 교환으로 가지고 올 때 프리미엄 유무 등 사실관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분양대금을 대납에 대해 증여로 추징되지 않기 위한 대처는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오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대납이 아니라 자금을 차용한 것에 중점을 두고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적절한 거래내용을 계획해야만 추징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용거래와 부동산 소유권이전 거래는 별개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조사결과자금출처조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논거와 근거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아무리 감정에 호소하더라도 조사처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사관님이 종결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습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조사관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거가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해당 건은 부모님 명의로 청약당첨된 분양권을 준공 후 매매로 가져왔고, 매매 전부터 저희와 적합한 계획을 세워 자금출처조사에서도모두 정상적인 차용거래와 매매거래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했습니다.<5> 부모자식간매매, 가족간매매증여세 절세를 위해, 비과세 기간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부모자식간매매 사례가 많습니다. 세로움에서도 가족간 매매, 교환를 진행해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세무자문 없이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오고있습니다.정말 기본적인 사례라면 직접 진행하셔도 괜찮지만, 특수관계인간 매매는 제3자간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여러 가지 예외규정들이 적용되며, 한국부동산원 등 행정기관에서 자금소명을 받게됩니다.가족간 매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저가양도전문세무사)자녀분들에게 증여를 고민할 때 현금이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blog.naver.com세무상 쟁점①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② 적정 매매금액의 산정③ 매매대금의 자금출처 소명세법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우선 증여로 추정합니다. 각족간매매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이체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내용이 아닌 탈세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상적인 매매임은 납세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이며, 이때 적정 매매금액이 세법에서 보는 가치와 차이가 크다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마지막으로 부모자식간 매매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실제로 이체해야하며, 이체하는 자금의 출처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차용해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몰래 증여받아 이체하는 경우 매매거래가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이후에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대응방안부모자식간매매, 가족간저가양도는 2가지 조사로 구분됩니다.가족간매매거래 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와 매매자금의 출처가 명백한지 자금출처조사입니다.매매가 이뤄졌다면 매매대금과 양도, 증여, 취득세는 이미 확정됩니다. 따라서세무상담 없이 이미 가족간양도를 진행하셨다면 양도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다만, 최악의 결과인 매매거래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적절한 논거를 만든다면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매매자금의 출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기타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지게됩니다.다만, 매매 이후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조사결과해당 건은 부모자식간 매매로서 매매대금을 이체하고 얼마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정상적인 매매를 했더라도 매매 후 다시 돌려받은 금액은 포착될 수 있습니다.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거래가 아닌 부동산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해당 사례는 예상추징세액이 약 1억원이었습니다. 다만,매매거래와는 독립적인 별개의 증여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2천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주요 자금출처조사 사례 10가지 중 5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다음 2편에서는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 각종 코인소득과 관련된 코인세무조사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포스팅내용링크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소명소명서 작성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가족간 매매,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10379988각종 자금출처조사 대응 실제사례1.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2.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3.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