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자금출처소명조사 관련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금출처 소명조사 나와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남깁니다! 기존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할 때 세무상담을 받았는데, 부모님 차용금액을 금융기관예금액에 작성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물론 차용증쓰고 원금 상환 진행하고 있구요) 근데 이번에 자금출처소명이 나와서 '실제 자금조달 내역' 을 내야 하는데 어차피 차용증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출금 내역서 제출 시 차용금액 다 나오니까)이니까 차용한 금액은 '기타 차입금' 항목에 바꿔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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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자기자금이 아니고 타인자금이기 때문에 차입금 등의 그 밖의 차입금에 기재하시고 직계존비속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은 실제로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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