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상가 증여 취득세 문제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상가를 증여 받았는데 저당이 잡혀있던 상가라 부채증명서에 은행 기준 감정가액이 8천만원이었고 따라서 8천만원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했고 법무사끼고 납부 완료해서 등기는 넘어온 상태입니다. 다만 방금 공시가격을 보니 9405만원이라 이게 걸리네요.. 잘못 신고한 거 아닌지.. 실거래가 아예 없어서 책정을 못하는 상가입니다. 2. 나중에 양도세 때문에 증여세는 감정평가원에 의뢰하여 새로 받고 토대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를 낸 기준액이랑 증여세를 낸 기준액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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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는 이미 문제없이 등기가 되었으므로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감정가액 기준으로 취득세 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증여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시가란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감정가액은 은행기준의 감정가액이 아닌, 실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받은 금액을 의미하며 감정평가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기준의 과세표준과 증여세 기준의 과세표준은 달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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