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공동명의 상가 증여 후 신고기간 3개월 내 취소 시 취득세

공동명의로된 상가 지분을 나머지 명의자에게 증여 후 신고기간 3개월 내 취소 시 위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처럼 취득세도 환급받는 방법이 있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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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등기를 하여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반환을 받았더라도 취득세 환급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반환받아 등기를 칠 때 취득세를 또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득] [부동산 증여취소시 취득세 환급여부] [ 세무행정과-22259 (2010.11.11)취득세 ] 【답변요지】 2010.6.17. 00동 00-0번지 물건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0.7.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취득(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10.11.1 증여계약 합의해제(2010.9.30)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귀하(수증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환부대상이 아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신고 확정기간은 60일과 등기접수일(기타) 중 빠른날 입니다. 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취득세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미 납부한 증여취득세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세무행정과-22259 (2010.11.11)취득세 ] 【답변요지】 2010.6.17. 00동 00-0번지 물건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0.7.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취득(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10.11.1 증여계약 합의해제(2010.9.30)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귀하(수증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환부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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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한 과세입니다. 따라서 증여 후 3개월 내 증여취소로 반환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납부한 취득세는 반환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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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당초 증여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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