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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상가주택 부담보 증여시 취득세, 증여세 기준시가는 무엇으로 하나요?

재개발 지역내 상가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려고 합니다.(이주단계,멸실전) 초기 매입가 4억 권리가액은 6억3천 감정평가액은 6억9천 채무는 3억8천입니다. 취득세 신고와 증여세 신고시 가액이 틀려도 되나요? 6개월이내 유사매매가 없을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면 안되는건지요? 30평형 신청한 경우는 있어도 40평형으로 신고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시가표준액이 안된다면 권리가액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취득세의 기준과, 증여세`양도세의 세금 부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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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개발지역에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은 등기이전일이 되고 부담부부분의 양도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부동산의 양도가 되고 관리처분인가후에는 입주권이라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됩니다. 관리처분인가전의 부동산의 증여시 평가액은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될 것이고 인가후의 평가액은 권리의 평가로서 (권리가액+불입액+프리미엄)이 될 것입니다. 2. 취득세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이 권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멸실전까지는 부동산이고 멸실후에는 권리의 이전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멸실전에는 부동산의 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산정되고 멸실후에는 [종전토지가액(권리가액)+프리미엄]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감정가격으로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세무서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인정액으로 증여세나 양도세, 취득세 등을 부과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되나, 나대지나 상가주택은 세무서나 관할 지자체에서는 감정가격 등의 시가로 과세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주소지를 말씀드리면 취득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나 취득세는 증여(취득)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 경매가격 등의 가격을 시가로 보며,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경매가격 등을 시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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