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의 특례) 관련 문의사항

2월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수금이 지연됨에 따라 6월인 지금까지 출고랑 수금이 이뤄지지않은 상태입니다. 부가세법 제17조 3항을 보면 재화의 공급시기가 과세기간 내에만 속하면 특례를 적용한다고 적혀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2월에 부가세신고를 하고 이미 조기환급을 받은 상태라서요.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속해야 적합한 세금계산서로 볼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이럴 경우 상호약정에 의해서 물품을 저희 창고에 보관한다는 물품보관증(2월에 작성) 이 소명자료가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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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의 경우 대금을 30일 이내 공급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므로 물품보관증으로는 소명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공급시기가 되므로 인도확인서 등을 준비하세요. [참고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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