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고객분들에게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귀하가 거래하신 내역은 실제 거래가 아니기에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수 없다고"

이 때 납세자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섭니다.

첫번째는 억울하다 나는 진짜로 거래했는데

두번째는 와 이걸 어떻게 알았지 큰일났네.. 어떻게 막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무엇이고 관련예규판례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무엇이고 관련예규판례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1. 관련법령


세금계산서 관련이니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이겠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관련예규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1995.4.15.(990),1647]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누22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폐동의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 • 하차하지 않고,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원고와 같은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고, 이러한 폐동의 거래 관행과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및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폐동거래를 할 당시에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현황이나 폐동 거래대금의 현금 즉시 인출 여부 등에 관하여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 유로 원고에게 그 거래상 과실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서울고등법원 2011. 12. 1. 선고 2011누71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 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검토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나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96누617, 1996.12.10.)

- 따라서 많은 분들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 받고 계약서만 잘 적으면 되는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은 굉장히 뛰어나서 허위 거래내역들은 어지간하면 다 잡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대부분의 적발 케이스들은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업으로 삼는 "자료상"들을 조사하면서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상과 거래하는 것은 엄청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