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주택부속토지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세대1주택인 단독주택(분리된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대장과 등기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면적보다 적게 등재)을 양도시 토지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면적만 주택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됨 #문의1 위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주택정착면적 계산시 '공부'가 아닌 '실측' 면적으로 적용(계산)이 가능한지요? #문의2 가능할 경우, 납세자가 측정한 '실측'도 인정되는지요? #문의3 만약, 납세자의 실측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감정평가사/세무사/측량업체/건축사/건설사)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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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주택부수토지면적이라는 것은 법령으로 배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수토지를 별도로 측량해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되며, 주택부분을 측량을 하여 실제 사용하는 주택크기가 공부상 주택크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부수토지를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단순 주택 부수토지 실측 X, 주택 실측 O -> 부수토지 추가인정 O)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자면.. 실측은 가능하나 주택 부수토지를 측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주택의 크기 자체를 인정받아야함(납세자의 실측도 가능 -> 측량업체를 통해 주택 부분을 추가 인정받아야 하며 -> 이를 변경하는 신고도 진행하여야 함) 등기부등본상의 주택 면적을 측량을 통해 변경한 후(지방자치단체에 변경 신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부담한다면 주택부수토지 인정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조심2020중1897 , 2020.10.08 일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지사가 2014.4.1. 쟁점건물 외벽선을 따라 측량한 실제 면적은 134㎡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최대 670㎡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면적은 1996.11.29. 이후 99.56㎡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664㎡, 쟁점건물 99.56㎥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일인 2014.4.1.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실측한 자료를 가지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수는 현재 수도권의 주/상/공업지역은 정착면적의 3배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밖의 경우 5배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2) 납세자가 측정한 실측보다는 공신력이 있는 건축사 등이 작성한 도면등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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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 정착면적의 5배(수도권 내 토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토지는 3배, 도시지역 외 토지는 10배) 이내입니다. 1.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가 되는 것으로 납세자가 실질에 따라 세금계산한 내용이 맞다면 납세자가 신고한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면적과 실제 측정한 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 측정한 면적의 맞다면 실제 측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2. 객관적인 사실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납세자가 측정한 실측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좀더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세무사나 측량업체 사업자와 같이 실측을 하여 전문가 의견서 등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3. 납세자의 실측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실제 측정한 사진, 도면 등을 통해 해당 실측자료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세금이 적용됩니다. 2번 답변처럼 전문가와 함께 실측을 한 보고서 등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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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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