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토지 매수 후 주택건축 후 매도시 양도세 계산절차 문의드립니다.

15년전 공동명의로 각자 1/2 지분을 갖고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각 5천만원을 들여 1억비용으로 건물을 건축하였고 비용은 현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현재 영수증도 없고 계좌거래 내역서도 없습니다. 올 2월에 돈이 필요해 갖은 지분을 공동명의자에게 토지 매수비용과 건축비만 받고 매도했습니다. 저는 토지매수부터 건물 건축까지 이익을 본금액이 없는데 건축비용 영수증이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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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사용합니다. 환산가액이란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준시가 비율이 상승한 경우 실제는 이익을 얻지 못했지만 환산을 했을 때는 이익을 본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및 건물 양도시 이익을 본 금액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다만,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건축비 관련 증빙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 = 건물 양도가액 * 취득시 건물기준시가 / 양도시 건물시 신고가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샤인 T 02-501-0922 E yeonjootax@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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